시민행동은 중앙선거패러디위원회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현행 여론조사공표금지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온라인폴을 하나 실시했습니다. 이 온라인폴은 이슈투데이(http://www.issuetoday.co.kr)가 실시한 라이브폴을 그대로 흉내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패러디가 시작되자마자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므로 중단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시민행동은 선거법에 따라 그 온라인폴을 일시 중지하고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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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 공표 중지 요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이의신청

1. 공명선거의 확립을 위한 귀 위원회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귀 위원회의 '위법한 선거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 중지요청'(문서번호 조사 3228-275)을 받았습니다.

3. 시민행동은 실정법과 그 법에 대한 귀 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2004년 4월 1일부로 온라인폴을 중단하였습니다.

4. 그러나, 시민행동은 해당 "온라인폴"이 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한다는 귀 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귀 위원회의 요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끝>

※ 붙 임 : 이의신청서 1부.

2004.4.2.




○ 붙 임 ○

여론조사 결과 공표 중지요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수신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참조 : 조사과장(담당자 신창섭님)
발신 : 함께하는 시민행동

1. 시민행동은 최근 사법당국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선거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네티즌들의 다양한 표현을 가로막는 현상을 풍자하기 위해, '중앙선거패러디위원회'라는 명칭의 웹사이트(http://www.ww.or.kr/campaign/parody)를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시민행동은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의 문제를 풍자하기 위한 '온라인폴'을 이 사이트를 통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 위원회는 '위법한 선거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 중지요청(조사 3228-275)'라는 공문을 통해 '온라인폴'의 결과 공표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 시민행동은 제108조의 정당성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제108조는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들의 투표 행위에 영향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조항입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매체가 제한적이었던 과거에는 이 조항이 실효성을 갖고 있었던 반면, 인터넷 시대에는 결과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조항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조사 결과가 비공식적으로 유포되어 유권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지난 16대 대선 직전 이런 사례가 여럿 발생한 바 있으며, 귀 위원회도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지난 해 선거법 개정안에서 공표금지 기간 단축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디어오늘 2004년 3월 24일자 참조)

미디어오늘, 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대로 좋은가

미디어오늘, 선진국엔 없는 규정, 우리는 왜?

미디어오늘, "현행법대로 엄격하게 단속할 것"

3. 제108조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조항이 인터넷 라이브폴에 적용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제108조 제4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위원회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이슈투데이(http://www.issuetoday.co.kr)(귀 위원회 보도자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첫 제재조치(2004.3.25)>)와 인터넷한겨레(http://www.hani.co.kr)(귀 위원회 보도자료 <대표성이 결여된 인터넷여론조사 경고조치(2004.3.31)>)에 대해 경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첫 제재조치(2004.3.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대표성이 결여된 인터넷여론조사 경고조치(2004.3.31)

그러나, 문제가 된 여론조사는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라이브폴'입니다. 이는 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인터넷 라이브폴은 불특정한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이며 1인이 중복 답변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그 특성상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조사대상과 조사지역, 표본오차율, 응답율 등은 사실상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해 누구도 여론조사와 같은 신뢰도를 부여하지 않으며, 어떤 유권자도 이로 인해 자신의 투표 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시민행동은 이러한 인터넷 라이브 폴에 대해 기존 여론조사와 동일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 시민행동의 '온라인폴'은 선거법 제108조에 대한 패러디입니다.

시민행동이 진행한 '온라인폴'은 여론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선거법 제108조, 그리고 그에 따른 귀 위원회의 결정을 풍자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오차율 : ±100%, 조사대상 : 오는 사람 안 막는다'는 등의 표현에서 명백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정법으로서 존재하는 선거법 제108조, 그리고 그 조항에 대한 귀 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해당 '온라인폴'에 대한 조치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 해당 '온라인폴'은 선거법 제108조 제4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해당 '온라인폴'은 선거법 제108조 제4항에 규정된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라이브폴의 특성상 그 내용을 구체적 수치나 단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풍자적인 표현으로 제시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구체적 수치나 단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해당 '온라인폴'이 패러디하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6.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해당 '온라인폴'에 대한 귀 위원회의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의를 신청하오니, 귀위원회에서는 해당 조치가 선거시기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선거법의 취지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의 여부를 엄밀히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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