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08)
시민행동 https://actionkr.iwinv.net/101020

선관위, 검·경의 과잉단속 피해 네티즌 지원 활동 전개
네티즌 대응지침 및 선거법 개정 및 방향 발표
1. 최근 네티즌들의 각종 정치적 표현에 대한 선관위와 검·경의 과잉단속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선관위와 검·경의 시대착오적인 네티즌 탄압에 항의하고, 피해 네티즌들을 법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선거패러디위원회(이하 선패위)를 구성하고 웹사이트(http://www.ww.or.kr/campaign/parody)를 개통했습니다. 선패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치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국가, 정치권력의 정보통제 행위를 감시하는 것에 있습니다.
2. 선패위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합니다.
- 선관위와 검·경의 황당 단속 사례 적발 및 시정조치
- 선관위와 검·경의 황당 단속 피해 네티즌들에 대한 법률 지원
- 현행 선거법제의 개정을 위한 활동
- 패러디 문화의 보존을 위한 전국단위 정치패러디시스템 구축
3. 선패위는 사이트 개통과 함께 다음과 같이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매체(인터넷)에 대한 선거운동기간 조항 배제
- 사회적 합의도 없고 개념도 모호한 현행 인터넷언론사 규정 폐지
- 인터넷 실명제 규정 폐지
4. 또한, 선패위는 선관위와 검·경의 황당 단속에 대한 대응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 댓글, 쪽글, E-mail 등 정식 공문 없는 선관위의 삭제 요청에 따르지 말 것
- 정식 공문에 대해서는 3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것
- 경찰 출두 전에 반드시 변호인 혹은 시민행동 등의 단체와 상의할 것
- 긴급체포를 당할 경우 우선 변호인 혹은 단체와 연락해줄 것을 요구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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