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일상화된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주요한 개인정보 수집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도용과 유출 피해, 불법적인 유통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주민등록번호 도용과 유출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은 개인은 법적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Privacy.or.kr ) 사례를 본격적으로 수집할 것입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프라이버시의 심각한 위협
- 1999년부터 개설된 함께하는 시민행동 프라이버시 침해 게시판 제보 중 25.9%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유출문제.
- 현재, 한번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수정되거나 재 부여될 수 없음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도용과 유출 피해에 대한 사후 구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권리 확보의 중요성
- 개인을 식별하는 유일 번호 체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음.
- 현재의 불법적인 주민등록번호를 위시한 개인정보 수집, 유통을 완화 될 수 있으며 도용과 유출에 대한 안전 장치 마련으로 인터넷 시대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
- 사람의 이름도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개인에게 부여된 숫자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은 비인간적인 것으로 인권의 문제이기도 함.

- 인터넷시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발상의 전환 -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자’



1. 함께하는 시민행동 프라이버시 침해제보 중 25.9%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유출문제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999년부터 프라이버시보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99년 11월부터 프라이버시침해 제보 게시판을 개설하여 2002년 현재 약 2천여건의 제보와 상담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제보 및 상담에서 주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개인식별 아이디인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도용 등이었습니다. 667건의 구체적인 피해 제보 사례중 약 25.9%에 해당하는 173건이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웹 싸이트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사례를 제보한 경우가 1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용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주로 제3의 피해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도용의 피해는 주요한 싸이트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 네띠앙, 옥션, itouch017.com, dreamx, 대한항공, iloveschool , cyworld, ok캐쉬백, sayclub, sbs, LG텔레콤, 라크나로크 , mbc, 한게임, 프리챌, skylove 등

2). 자신도 모르게 회원 가입된 후 축하 메일이 오는 경우,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를 발급 당한 경우 등으로 기업체에 의해 주민등록번호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보유되고 활용된 사례로 27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약관에 의한 정보의 제3자 공유 문제 사례가 아니라 왜 가입되었는지 개인이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사례들입니다.
*Microsoft.NET, dreamx.net(하나포스), waawaa, 스카이라이프, 삼성카드, SK엔크린 카드

3).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금전적인 피해 사례가 4건과 아이디 해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사례 또한 22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4). 주민등록번호 무단 개제 및 문서 유출 사례 10건이 제보되었습니다.

2. “사람의 이름을 바꿀 수 있듯 주민등록번호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유출되고 도용된 주민등록번호는 디지털화된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무한적으로 유통됨으로 해서 한번의 유출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피해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한번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수정되거나 재 부여될 수 없음으로 많은 피해를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사람의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권리는 호적법에 명기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법에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재발급에 관한 규정이 없음으로 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어도 사후구제가 미흡한 현실입니다. 주민등록번호라는 숫자가 개인에게 변하지 않는 굴레가 되는 것은 비인간적인 것입니다.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번호 재발급의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궁극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된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줄어들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분석, 축적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보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위시한 개인정보 불법 수집, 유통을 완화 될 수 있으며 도용과 유출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 마련으로 인터넷 시대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 현 주민등록법의 주민등록번호 정정 사유의 협소성
주민등록법시행령 제8조 (주민등록번호의 정정)는 정정의 요건을 “1.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정한 결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하는 때 2. 주민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오류의 정정신청을 받은 때 3. 주민등록번호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의 2란 '호적신고등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정리'의 내용으로 예를 들면 성별의 전환등으로 호적이 변경된 경우 그에 따라 주민번호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번호 오류란 번호의 변경이 아니라 잘못된 번호를 원래대로 바로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현행의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할 수 있는 근거만이 있습니다.
호적법 제15절 개명 제113조 (개명신고) “ ①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2000.12.29>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전의 이름 2. 변경한 이름 3. 허가의 연월일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조항을 통하여 개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주민등록법은 호적법의 예를 준용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꿀수 있는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이름도 바꿀 수 있는데, 개인 식별 번호에 불과한 번호를 바꿀 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은 인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기 위한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생각'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제보를( Privacy.or.kr ) 본격적으로 수집할 것 입니다. 또한 법적 자문을 거쳐, 유출 피해자들과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재부여 청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각종 민원제기와 더불어 위헌소송이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
함께하는시민행동 프라이버시침해 제보게시판에 접수된
주요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프라이버시보호 캠페인의 일환으로 개설중인 1999년 11월 - 2003년 9월까지 프라이버시침해제보(Pravacy.or.kr)게시판을 통하여 2000여건의 제보와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그중 667건의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667건중 각종 스펨 정보물에 대한 제보, 고발 233건(34.9%)이었으며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도용173건(25.9%), 회원 탈퇴시 개인정보의 잔존 문제 127(18.7%)건 , 개인정보 3자 공유 문제 55건(8.2%) 기타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79건(11.8%)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스펨 정보물을 제외하고 프라이버시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과 도용으로 인한 피해였습니다.

■ 스펨정보물 피해사례- 233건
스펨메일에 대한 제보는 123건, 우편물 스팸 11건, 전화(휴대폰 포함) 스팸이 99건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경품에 참여한 적이 없음에도 경품에 당첨되었다며 전화 걸기를 유도하여 통신료를 부담시키는 제보도 많았습니다.

■ 주민등록도용 유출 사례- 173건
1.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웹싸이트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사례를 제보한 경우가 1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용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주로 제3의 피해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도용의 피해는 주요한 싸이트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 네띠앙, 옥션, itouch017.com, dreamx, 대한항공, iloveschool , cyworld.com, ok캐쉬백, sayclub.com, sbs, LG텔레콤, 라크나로크 , mbc, 한게임, 프리챌, skylove.com 등

2. 또한 자신도 모르게 회원 가입된 후 축하 메일 오는 경우 또한 27건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약관에 의한 정보의 제3자 공유 문제 사례가 아니라 왜 가입되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제보들이었습니다.
*Microsoft.NET, dreamx.net(하나포스), waawaa, 스카이라이프, 삼성카드, SK엔크린 카드 (동의 받지 않은 카드 발급)

3.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금전적인 피해 사례가 4건과 아이디 도용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사례 또한 22건이 접수 되었 습니다.

4. 주민등록번호 무단 개제 및 문서 유출 사례 10건이 제보되었습니다.


■ 회원탈퇴시 개인정보 보유 문제 125건
회원탈퇴조건으로 주민등록사본을 요구하거나, 탈퇴방법이 없거나, 탈퇴 시 회원 재 가입을 불허하여 궁극적으로는 정보를 폐기하지 않는 사례(개인을 식별하기위한 정보를 보존한다는 것을 의미함), 탈퇴시 즉각적으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지 않음에 대한 제보 등 125건에 이르렀습니다.
* 탈퇴시 주민등록 사본 요구 싸이트: nexfree.com , accrorace.com, 세이클럽 등


■ 개인정보 제3자 공유 문제 55건
개인정보 3자 공유와 같이 정보의 이용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또한 55건에 이르렀다. 특히, 이벤트 행사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례와 보험사, 카드사와 개인의 정보를 공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기타 프라이버시 침해사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피해 사례가 7건, ▶불법 채권수심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15건, ▶사라진 싸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수 없는 사례 8건, ▶너무 많은 개인정보 수집하는 홈페이지 제보 6건, ▶초등학교 교문등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신상정보를 수집하는 사례, ▶오프라인 가게-만화, 비디오 대여 등-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얼굴사진) 사례, ▶한미르 지도검색 서비스의 프라이버시 침해 요소(이름을 알면 거주지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위협 및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음), ▶위치정보 서비스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몰래 카메라에 의한 사생활 침해, ▶직장(작업장)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정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주민등록등본에 의병제대표기 되는 사례, ▶넷 오피스쿨이라는 컴퓨터 감시프로그램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카메라폰의 프라이버시 위협, ▶회원 가입 유무를 알려주는 싸이트의 프라이버시 위협문제(www.creditbank.com)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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