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밑빠진독임이 입증된 경인운하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한다.

건교부는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왜곡된 사업진행에 대해 사과하라.

그동안 대표적인 혈세낭비의 사례로 알려졌던 경인운하사업이 25일의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에서 밑빠진독임이 입증되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난 5월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였던 경인운하사업에 대해 불명예의 밑빠진독상을 수여하였다

건교부는 그동안 경인운하 사업이 경제성이 있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해 왔다.
하지만 시민행동은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이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없으며 효율성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절차상의 문제점도 다수 발견되었다. 따라서 시민행동은 24번째 밑빠진독상을 수여하며 사업의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 경인운하사업은 이 같은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시민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어떤 경우에도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건교부는 지난해 KDI의 경제적 타당성 재평가 과정에서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드러났다. 더군다나 연구에 사용되는 기본자료도 건교부가 임의적으로 조작해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경인운하사업은 운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선박의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민자유치사업 선정 및 실시협약에서도 특혜로 볼수 있는 사항들이 많았다. 사업의 진행과정에서도 몇 배의 비용이 추가되었다. 물론 기획예산처나 환경부에서도 민자유치사업위원회나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도 부실한 진행으로 임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도 발견되었다.

시민행동은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건교부에서는 감사원이 지적한 이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솔직하게 인정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야한다.


둘째, 홍수방지를 위한 굴포천공사를 친환경적으로 추진하기위한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라.

굴포천의 홍수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문제이다.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본래 목적한 바의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것 이다. 다만 경인운하 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불신이 심화된 만큼 운하사업을 위하여 80m규모로 증가된 방수로건설의 본래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재조정과 친환경적인 사업진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미 시민공대위가 제안했던 ‘친환경적 방수로 건설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의’ 구성을 거듭 촉구한다.

셋째, 관료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한 납세자소송법 도입을 촉구한다.
경인운하 사업을 비롯한 예산낭비 사례는 관료사회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되었다. 더구나 이러한 문제가 발견되었음에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납세자소송법’ 제도를 도입하여 제도적으로 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시민행동은 신뢰회복을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관련자료>

1. 감사원감사자료
2. 24회 밑빠진독상 보고서



2003. 9. 26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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