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허위출장이 ‘관행적 비리’임이 다시 한번 증명되다
- 청렴위 2006년 조사사례집 통해 건설기술연구원 허위출장비 사건이 일부직원 문제가 아니라 조직내 만연한 행태였음이 드러나 검찰, 감사원에 이첩하여 조사중임을 공표
- 자체감사에서는 특정부서만의 문제로서 허위수급액이 2천만원 미만이라고 결론냈으나 청렴위 조사결과 약 2년간 4억8천만원이 허위로 드러나
- 수원시 허위 초과근무수당 사건 등과 더불어 각급 공공기관의 일상적 비리행태를 입증하는 사건
-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허위 초과근무수당과 출장비 등 공직사회 관행화된 비리에 대한 강력한 시정조치 및 근본적 방지책 마련 시급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이하 ‘공익제보자모임’)과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006년 8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 내부고발을 근거로 제33회 밑빠진독상을 ‘공공기관 허위출장 문제’에 대해 수여하면서 이 사건을 국가청렴위원회(‘청렴위’)에 고발하고, 동년 10월에는 현행 공무원여비규정의 문제점 개선 등 만연한 공공기관 허위출장 비리를 근절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면서 청렴위가 이 개선방안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과 위 사건 조사에 철저와 신속을 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 바 있다.
위 내부고발 사건에 관해 청렴위는 최근 발간된 신고처리 사례집을 통해 건기연의 자체조사결과(특정시기, 특정부서에 국한된 문제였다고 결론)와 달리 약 2년간 1,235건에 약 4억 8,000만원의 허위출장비가 지급되었을 정도로 이 기관 전체에 만연한 ‘관행적 비리’였음을 밝혀냈다고 공표하였다. 청렴위에 따르면 이 사건은 현재 검찰과 감사원에 이첩되어 조사중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당시 한 건기연 직원의 내부진정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 결과 해당직원이 소속된 특정부서에서 특정시기에 국한하여 발생한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내부고발자가 시민단체에 제보함으로써 사회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에는 허위출장뿐 아니라 초과근무수당 허위수급, 업무추진비 부정지출 등의 비리가 만연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 비리가 끊임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러한 비리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고발, 주민소송 등 대응활동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최근 수원시에서도 장기간 다수 직원이 연루된 허위 초과근무수당 수급사건이 적발되었고, 작년에 제기된 주민소송 6건 중 4건이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관련사건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이들 비리를 적발된 기관 또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사소한 문제인 양 소홀히 취급하고 있을 뿐 근본적인 방지책 마련 등 적극적 노력은 외면하고 있다.
산발적인 적발과 징계만으로는 이미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별다른 죄의식조차 없이 저질러지고 있는 이들 비리를 근절할 수 없다. 이러한 비리가 쉽게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고, 공공기관 내부감사의 질을 높이는 등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위직은 업무추진비를 용돈인 양 마구잡이로 쓰고, 중하위직은 초과근무수당과 출장비 등을 가짜로 챙기는 일이 비일비재한 공직사회를 어떻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제라도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방관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이 공직사회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우리나라가 ‘부패선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날은 요원하다.
<<청렴위 2002~2006 신고처리 사례집 중 관련내용>>
■ 기관차원의 조직적 부패행위 사례 : 한국00연구원 출장비 횡령(2006)
■ 신고내용
- 피신고기관 소속 직원 318명은 2004년 10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235건의 국내 허위출장으로 출장비 4억8천여만원 횡령
- 그외 모 팀장의 00연구과제 추진 중 인건비 허위 또는 과다 계상 및
직원들의 법인카드 용도외의 사용으로 공적재산 손실 의혹
■ 처리사항 : 위원회 이첩 후 검찰청, 감사원에서 현재 조사중
■ 특이사항 : 연구원의 거의 모든 직원이 관련된 조직적 비리
2007년 2월 5일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 별첨 2006년 8월 밑빠진독상 보고서(허위출장 독상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보다 자세한 사건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실비정산제로 바꾸기로 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아래는 관련기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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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영수증 제출해야 출장비 지급
내년부터 공무원이 출장을 갈 경우 실제 사용한 교통비와 숙박비 등 관련 영수증을 제출해야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출장 인원이나 기간 부풀리기 등을 통한 ‘허위 출장비 신청’ 의혹이 상당부분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5일 ‘실비정산 여비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 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는 모든 중앙부처에 확대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여비 규정은 정액 지급방식이다. 출장을 떠나기에 앞서 모든 여비가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된다.
장관을 비롯한 3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숙박비 4만 6000원, 식비 2만 5000원, 일비 2만원 등을 받는다.4급 이하 공무원은 숙박비 3만원, 식비 2만원, 일비 2만원 등이다. 교통비는 근무지에서 출장지까지의 철도요금 등 기본운임을 토대로 차등 지급되고 있다.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은 출장 명령만 받으면 실제 출장 여부와 무관하게 출장비가 지급된다. 출장을 다녀온 뒤 관련 영수증을 제출할 의무도 없어 자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출장비 횡령 관행을 공표하기도 했다. 예컨대 출장 인원이나 기간을 늘려 출장비를 타낸 뒤 개인물품 구입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들통났다.
여비 규정이 실비 지급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현행 ‘사전 지급’에서 ‘사후 정산’으로 강화된다. 숙박비와 교통비의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제출해야 쓴 만큼의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대신 출장비 급증을 막기 위해 지급 상한액은 별도로 정할 방침이다. 식비와 일비는 실제 사용한 액수와 상관없이 지금처럼 정액 방식으로 지급된다.
중앙인사위는 실비 정산에 따른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출장비를 정액으로 지급할 경우 해마다 물가 수준을 반영해 기준액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상해주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었다.”면서 “영수증을 근거로 실비 정산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공무원들은 쓴 비용 만큼 되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기사일자 : 2007-02-16 7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