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은 창립 이래로 늘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으며 수입과 지출에 관한 상세한 내역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해왔습니다. 올 해 총회에서는 이에 관한 사항을 아예 규약상에 명시하고자 하여 규약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규약 개정안
현행
제30조 【재원】 시민행동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수익으로 한다.
개정안
제30조 【재원 및 재무공개】 ① 시민행동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수익으로 한다.
② 회비와 후원금 등 기부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