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월 27일)부터 은행을 비롯한 보험과 우체국 금융의 휴면계좌를 일괄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계좌를 손쉽게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시스템 가동과 함께, 여전히 발생하는 휴면계좌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인데요. 이에 대해 시민행동은 논의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이 있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논평은 발표하였습니다.


-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가동에 대한 시민행동 논평 -

금융소비자의 공공자산인 휴면계좌의 활용방안에 대한
진지하고도 지속적인 논의를 기대한다.



오늘(4월 27일)부터 은행을 비롯한 보험과 우체국 금융의 휴면계좌를 일괄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가동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은행연합회나 생명보험협회, 그리고 대한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은행과 보험, 우체국에 계설한 계좌와 잔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휴면계좌 통합 시스템 구축은 지난해 국회에서 휴면계좌의 공적기금 활용방안을 논의하던 중 예금주에게 돌려주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금융 소비자들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계좌를 손쉽게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통합 조회 시스템이 가동됨에 따라 휴면계좌의 잔액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스템 마련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휴면계좌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본격적으로 논의하여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 재경위에 이와 관련하여 3개의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심도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공익재단 설립 등을 모색하던 금융권도 현재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월 31일 논평에서도 밝혔듯이 시민행동은 소액이라는 이유로 또는 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계속 쌓여가던 휴면계좌에 대해 한편으로는 금융 소비자가 손쉽게 찾아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립된 자금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는 지난 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에 시스템의 본격적인 가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생하는 휴면계좌의 활용방안에 대해 정치권과 금융권이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며, 논의과정에서 분명하게 지켜져야 할 원칙을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기금 성격에 대한 인식이다. 법적으로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금융기관이 정당하게 취득한 이익이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금융 소비자들의 공공 자산임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은행과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소유의 사적 자금이 아닌 다수의 금융 소비자들의 소액 기부에 의한 공공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에 맞게 쓰여 져야 할 것이다.

둘째, 운용 주체 선정에서의 원칙이다. 현재 운용할 주체를 놓고 각각의 입장이 제시되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별도의 재단법인과 같은 제3의 운용주체를 설립하여 운용을 맡길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 있을 경우 이에 위탁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비용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사용처와 운용내역 등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목적에서의 원칙이다. 공익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기존의 기금과의 중복성은 피해야 할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 분야에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고갈 위험성과 국가의 의무 회피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 소비자들의 자산으로 이뤄진 만큼, 무엇보다도 금융 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금융 서비스는 우리사회 없어서는 안 될 공적 서비스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고금리의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한편으로는 더 큰 빚을 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저소득과 낮은 신용 등급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게끔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자발적 기부 시스템의 마련이다. 현재는 시효가 지난 휴면계좌에 대한 조회 서비스만 가능하나, 이에 추가하여 자발적으로 해당 계좌를 기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금융기관이 휴면계좌를 관리하는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공공의 목적에 쓰일 수 있는 기금 마련에 전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다섯째, 휴면계좌의 공익 목적 활용이외에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사회책임활동 강화도 필요하다. 많은 국민들은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기사회생한 금융기관들이 막대한 수익에도 불구하고 주주, 특히 외국인 주주가 주로 독차지하고 국민에게 돌아오는 몫은 없는 것은 아닌지, 금융기관들이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를 도외시한 채 자기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금융기관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기는 하나, 우리경제에 자금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우리 몸의 혈액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만큼, 수익 나는 사업에만 집중적으로 자금을 배분할 것이 아니라 수익성과 공공성의 조화 속에서 자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휴면계좌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고, 휴면계좌당 평균잔액이 1만원을 넘지 않아 휴면계좌통합시스템 구축에도 불구하고 소액계좌의 상당부분은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제는 본격적으로 휴면계좌의 관리 및 공익 목적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기금의 성격과 운용 주체, 그리고 활용방안 등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기금이 금융 소비자들의 휴면계좌에 의해 적립된 사회적 자산임을 분명히 하고 금융 소비자와 시민들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금융기관들이 휴면계좌 주인에게 이를 돌려주고 있는 만큼, 기금화 하더라도 환급받고자 할 경우 이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권과 금융권 모두 기본적으로 공익 목적 활용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만큼, 누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각각의 이해관계를 떠나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일에 쓰이길 바라며, 다시 한번 정치권과 금융권이 앞장서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길 기대한다. 끝.

2006. 4. 27.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윤영진 지현
좋은기업만들기위원장 이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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