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대추리에서 국방부와 법원의 강제 토지 수용에 맞섰던 두 인권운동가가 지난 17일 구속되었습니다. 인간의 기본권에는 평화권이 포함됩니다. 또한 평화권에는 전쟁 및 전쟁 목적의 군사적 활동으로부터 생존을 위협받지 않을 평화적 생존권이 포함됩니다. 농토를 지키려는 농민들과 함께 국방부의 농토 파괴에 맞서는 것은 인권운동가의 정당한 활동입니다.

이에 종교/평화/인권/시민사회단체 282개 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입니다. (사진 : 민중의소리)


평택 평화적 생존권은 인권이다!
인권활동가 박래군 조백기 석방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황새울의 평화를 지키던 두 인권활동가가 지금 구속되어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와 천주교인권위원회 조백기 상임활동가, 두 인권활동가는 지난 3월 15일 평택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과 함께 정부의 강제집행을 온 몸으로 막아내다 경찰에 의해 무자비하게 연행되었고 검찰은 이들을 구속했다.

검찰이 밝힌 구속 사유는 3월 6일과 15일 강제집행에서 법원의 법집행이 무력화되었고, 이를 계속 내버려둔다면 평택에서의 공권력 경시현상이 극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등 검찰의 구속 사유 어디에도 적법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는 평택 주민들의 삶이며 생명인 평택 평야를 지켜내는 운동에 쐐기를 박고, 앞으로 강제수용을 강행하겠다는 법원의 의도이며, 인권활동가들의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권력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겠다는 ‘정치적 구속’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평택의 280여만 평의 농토가 미군의 침략전초기지가 되는 것에 반대하며, 지난 몇 달 동안 황새울 들녘을 지키는 농민들과 연대해왔다. 수십 년 동안 맨 몸으로 일구어 낸 생명의 들녘을 미군의 침략기지로 만들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박탈하는 인권유린이다. 농민들은 정부가 던져주는 몇 푼의 보상금이 아니라 그 땅에서 생명을 짓고 수확하기 바라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침략당하지 않으며 평화롭게 살 권리’와 함께 ‘침략하지 않으며 평화롭게 살 권리’가 동시에 존재하며, 이것이 바로 평화적 생존권이다. 우리 헌법에도 평화주의는 대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떠들어대고 있는 ‘안보’와 ‘국익’이라는 명분은 헌법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허구일 뿐이다.

지난 3월 15일 경찰이 황새울 들녘을 지키려는 주민들에게 행사한 무자비한 폭력은 정부가 말하는 ‘안보’가 국민의 ‘안보’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경찰은 노인들까지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그 과정에서 척추를 다치는 중상을 입기도 했다. 논갈이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진행된 무자비한 폭력 진압으로 인해 평화로운 황새울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돌변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반대단체 전문운동가’들이 고의적으로 주민들을 앞세워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를 들어 인권활동가들을 구속했다. 황새울 들녘의 주인은 바로 농민들이며 평화와 인권을 염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민의 생존권을 위해 함께 싸워온 것이다. 검찰과 법원의 인권의식이 한탄스러울 따름이다.

인권활동가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권리가 특권에 의해 박탈당하는 현장에 함께 해야 할 숙명적 책임이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앞장서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에서 인권활동가들의 인권옹호 활동은 인권보호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가 될 수밖에 없다. 전 세계적으로 인권활동가들은 인권옹호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의적 구금, 구속, 괴롭힘, 납치, 살해 등 자신의 인권침해를 경험해 왔고, 1998년 유엔은 이들의 활동의 정당성을 인정해 총회에서 선언문을 채택하고 특별대표부를 설치해 이들의 활동을 보호하고 있다.

인권운동은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력과 협력하고 협상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수 없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끊임없이 배제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그들과 함께 쇠사슬을 온 몸에 감는, 포크레인을 맨 몸으로 막아내는 등의 현장의 실천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저항의 실천’이 쌓이고 쌓여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권리가 ‘인권의 이름’을 획득한다는 사실은 ‘인권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 진정 살아 움직이는 권리가 되기 위해서, 평화와 인권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인권활동가들이 감내해야 할 고단한 투쟁은 시대가 요청하는 책임이라는 사실을 통감한다. 자유의 박탈을 감내하며 ‘고단한 투쟁’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두 동료에게 격려와 지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실천을 약속한다.

마지막으로 폭력적인 공권력을 행사한 경찰과 정치적 의도만 가지고 인권활동가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 그러한 검찰의 손을 들어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린 법원은 물론, 미군 침략기지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 국방부와 정부에 경고한다. 인권활동가들을 구속해 당장은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이러한 부당한 구속은 앞으로 참여 정부와 사법부의 반인권성, 비민주성 그리고 부도덕함을 드러내는 뇌관이 될 것이다. 두 인권활동가를 즉각 석방하고 평택미군기지 확장 계획을 철회하여 농민들에게 평화롭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것만이 자멸을 막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평택미군기지 확장과 강제 토지수용을 즉각 중단하라.
2. 평택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보장하라.
3. 구속된 인권활동가 박래군, 조백기를 즉각 석방하라.



2006. 3. 22
기자회견 공동주최단체 일동

공동주최단체
(총 282개 단체, 가나다순)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가톨릭청년포럼, 경계를 넘어, 경주통일교사소모임,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 실천불교승가회, 아시아의 친구들,안동통일교사소모임, 통일한솥밥, 영주통일교사소모임 평사통사, 울진평화모임,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인권실천시민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국제앰내스티 한국지부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장애인연맹, 노들장애인야학, 다름네트워크,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섬김과나눔회장애인봉사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좋은집, 천주교인권위원회, 태화샘솟는집,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노동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CMHV(한국지역사회정신건강자원봉사단))

수원반전평화연대(경기민언련,다산인권센터,민주노동당수원지역협의회,민주노총수원오산용인화성지구협의회,수원여성회,수원일하는여성회,수원환경운동센터,수원환경운동연합,진보사랑수원청년회,삶터,행동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기독시민사회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문학예술청년공동체,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미여성회,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사),불교평화연대,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사월혁명회, 서울 통일연대, 천불교전국승가회,민가협양심수후원회,인천 통일연대, 자주여성회(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통일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천주교통일후원회, 청년통일광장, 통일광장, 통일맞이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통일맞이한신연대,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21세기코리아연구소,corea평화연대)

전국민중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다함께,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반미여성회,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진보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강원민중연대, 경기민중연대, 경남민중연대(준), 광주전남민중연대, 대구경북민중연대, 부산민중연대, 서울민중연대(준), 인천민중연대(준), 충북민중연대(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동의소리,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큐인,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중그룹“젠”, 빈곤사회연대, 사회당서울시위원회, 성동장애인자립생할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인문화공간,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프렌드케어자립생활지원센터,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경기단체총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나눔과 열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천주교통일후원회,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한국가톨릭농민회)

평택 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 대책위(전국민중연대,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미국기지반대평택대책위,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경기민중연대, 평화네트워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화바람, 수원반전평화연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위원회, 참여연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문화유산연대회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 인권위원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통일여성회, 군산 미군기지 우리땅찾기시민모임, 불교인권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여민회,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함께하는주부모임, 이주여성인권센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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