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는 연대회의 산하 11개 지역연대회의(광주,전남,전북, 충북,충남,대전,대구,울산,경남,강원,인천) 소속 단체와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YMCA 전국연맹, 한국여성민우회,등 전국규모 단체 327개 단체가 참여하여 이번 정기국회기간에 입법제정을 목표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민소환제는 2003년 참여정부 분권로드맵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난 총선때 여야 모든 정당들이 도입을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지방자치 발전이 행정서비스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는 등 상당히 진전되었으나, 단체장위주의 지방자치제도 운영으로 인해 반환경적 개발정책, 시민사회와 지역민들의 복리증진을 무시한 지역운영이 공고화될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특히 민선3기 단체장 중 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로 사법처리가 되어 재보궐 선거가 실시 된 지역은 무려 23곳에 이른다는 점은 주민소환제의 입법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원의 경우 유급제가 실시됨으로 인해 더더욱 책임을 묻는 주민의 직접예방·통제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는 지방자치 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부정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주민참여제도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올해 안에 제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연대회의 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는 강창일 의원(열린우리당/국회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재윤 의원(열린우리당/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이 공동주최하고, ‘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가 주관하는 토론회를 9월 21(수) 오후 3시 30분.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별첨자료와 같이 개최하고 향후 강창일 의원발의로 ‘주민소환제 입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

공동본부장 김용채, 박종훈, 송인준, 이두옥, 이학영, 유경희, 윤영진, 하선규
공동집행위원장 김제선, 전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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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청회]
주민소환제 관련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1. 취지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해직을 주민이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주권재민의 헌법이념에 기초한 것입니다.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깬 정치인들을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다시 바꿀 수 있어야 국민들은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소환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방정치인들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예방적 효과가 있습니다.

2004년 광주광역시에서는 시민 1만 9천명이 참여한 주민발의와 지방의회의 만장일치로 “주민소환조례”가 제정되었지만, 대법원에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무효 처리된바 있습니다. 이는 주민소환제가 주민들이 아무리 원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국회 입법이 있어야만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준 것입니다. 이 같은 ‘입법불비’상황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공론화해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혁신 지방분권 로드맵에서는 2004년도에 법안마련을 위한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2005년도 국회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327개 시민단체가 주민소환제입법을 위한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출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창일 의원실과 김재윤 의원실이 주최하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가 주관하여 주민소환제 도입을 위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모아 여러 쟁점들을 논의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권익이 증진이 되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보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 제목 : 주민소환제 관련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일시 : 2005년 9월 21일(수) 3시 30분
○ 장소 : 여의도 렉싱턴 호텔
○ 주최 : 강창일 국회의원 / 김재윤 국회의원
○ 주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
○ 인사말 : 강창일의원/김재윤 의원/이학영 본부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 사회 : 김제선 집행위원장(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
○ 발제 : 주민소환제 입법의 필요성과 외국운영사례 / 김영기(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민소환제 입법방향과 주요 쟁점 / 하승수(변호사)
○ 토론자: 이기우 (인하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김태선 (노원구의회 의원)
류동훈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주민소환조례제정운동본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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