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ctionkr.iwinv.net/home/bbs/write.php?w=u&bo_table=action_statement&wr_id=519&page=1&page=11. 길어지는 취업 한파에 많은 구직자들이 취업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이력서를 등록하고 있다. 구직자와 취업사이트의 관계에서 구직자는 상대적으로 약자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사이트의 약관이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동의를 하고 가입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2. 이에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국내 유력 취업사이트인 잡코리아(jobkorea.co.kr), 리크루트(recruit.co.kr), 파인드잡(koreatm.co.kr), 스카우트(scout.co.kr), 인크루트(incruit.com), 커리어(career.co.kr), 정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work.go.kr) 그리고 TM사이트인 코리아TM(koreatm.co.kr) 등 8개 취업사이트의 개인회원(구직자)에 대한 회원 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조사의 초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침해 여부에 맞췄다.

3. 조사결과 ▷ 1) 개인정보침해조항인 신용정보 활용 동의를 강요하는 곳은 <잡코리아, 리크루트, 스카우트, 코리아TM> ▷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불법적인 개인정보침해 조항이 있는 곳은 <파인드 잡, 인크루트, 코리아TM > ▷ 3) 회원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침해 조항이 있는 곳 <파인드잡> ▷ 4) 취업사이트이용시 원패스 아이디 정책으로 원치 않는 개인정보가 제 3자공유에 제공되는 곳 <파인드 잡> ▷ 5) 개인정보수집항목 및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등이 불명확한 곳 <워크넷> ▷ 6)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이름과 전화,이메일등의 연락처도 없어 개인정보관련 피해상담이 어려운 곳 <워크넷> ▷ 7)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곳은 <코리아 TM>등으로 나타났다. <커리어>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4. 위와 같은 문제점이 발견된 취업사이트에는 시민행동의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여 문제점의 개선을 요청했다. 취업사이트들은 구직자의 개인정보결정권을 존중하고 고려하는 관점에서 문제점을 개선하여 신뢰성과 안정성을 더욱 높이도록 해야 한다.


- 조사결과 해설 -

1) 왜? 신용정보 활용 동의 약관은 개인정보침해 조항 인가.
<잡코리아>, <리쿠르트>, <스카우트>, <코리아 TM>의 약관에서 회원의 정보를 신용정보 사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약관이 있다. 회사측 입장은 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약관상으로는 회원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수집 목적 이외의 사용을 의미하는 매우 부당한 조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약관의 폐지후 주민등록번호와 실명 여부 확인시 매칭의 사실 여부만을 확인할 뿐 어떤 신용정보도 활용되거나 축적되지 않음을 보증해야 할 것이다.

2) 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회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적인 개인정보침해 조항인가.
<파인드잡>, <인쿠르트>, <코리아TM>의 약관에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어디에도 그러한 규정은 없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사법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불법적인 개인정보침해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3) 왜? 회원의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항은 폐지되어야 하는가.
<파인드잡>의 약관에서는 파인드잡이 포함된 <파인드올> 사이트의 관련 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개인정보가 공개되며, 이는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약관이 있다. 회사측 답변은 관련 페이지들에서 중고품, 자동차, 집의 매매가 이루어지므로 상업적인 거래 때문에라고 하였으나,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것과 상업적인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이것을 같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회원의 개인정보가 상업적으로 이용되어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받기 힘들게 된다. 그래서 해당 약관은 폐지되어야 한다.

4) 왜? 취업사이트이용시 원패스 아이디 정책은 폐지되어야 하는가.
<파인드 잡>은 독립적인 사이트가 아니라 <파인드 올>의 여러 다른 디렉토리 중 하나이다. 그래서 파인드 잡에만 가입하면 <파인드 올>의 다른 디렉토리와 개인정보가 공유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제공되는지 가늠할 수 없고, 자신의 개인정보가 침해당하더라도 대응하기도 어렵다. 자신의 개인정보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패스 아이디 정책은 폐지되고, 자신의 목적에 맞는 사이트를 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왜? 개인정보수집항목 및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등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보면 영리목적의 다른 사이트들이 규정해 놓은 개인정보수집항목 및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의 위탁처리 등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무슨 목적으로 얼마나 수집하는지, 개인정보를 얼마나 보유하는지, 위탁처리등을 어떻게 하는지 아는 것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결정권을 보장하는 초보적인 단계이다. 그러므로 <워크넷>이 정말 개인정보보호방침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개인정보수집항목 및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워크넷>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나와 있는대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와 정성이 있다고 믿을 수 있을 것이다.

6) 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이름과 전화,이메일등의 연락처를 밝혀야 하는가.
<워크넷>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의 연락처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주소지로 나와 있을 뿐, 개인정보보호담당자의 이름, 전화번호와 이메일은 나와 있지 않았다. 회원이 개인정보를 침해당하면 편지를 써서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피해를 입은 구직자가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워크넷>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이름과 전화, 이메일등의 연락처를 속히 사이트에 올려야 한다. 지금 <워크넷>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의 연락처로 주소지가 나와 있는 것은 형식적인 운영일 뿐이다.

7) 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수정해야 하는가.
텔레마케팅 구인, 구직 사이트인 <코리아TM>에서는 회원으로 가입만 하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바로 이름과 연락처가 노출이 된다. 가입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인식하게 어렵게 되어 있다. 이를 모르고 가입한 회원이 연락처가 노출되지 않게 하려고 해도 옵션변경 코너의 표현이 부적절하여 수정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결정권을 침해받게 된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원치않게 노출될 수 있는 인터페이스는 수정되어야만 한다.

시민행동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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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시민행동

2009.05.19 22:52:42

리크루트에 보낸 의견서가 반영 되어서 05년 12월 28일자로 리크루트의 문제 약관이 개정 되었습니다.

시민행동

2009.05.19 22:52:42

잡코리아와 스카우트로부터 답변을 회신 받았습니다. 스카우트는 해당 약관을 삭제했으며 이는 스카우트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잡코리아는 개정된 약관이 문제의 핵심이 반영되지 않아서 의견서를 다시 보냈습니다.

시민행동

2009.05.19 22:52:42

의견서를 보낸 사이트 중 하나인 인크루트의 개인정보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의견서를 받은 즉시 해당 약관을 삭제 조치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크루트 이용약관을 확인해보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행동

2009.05.19 22:52:42

보도자료를 내고 각 취업사이트에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리크루트측으로부터 시민행동의 문의를 받은 이후 문제 약관을 개정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개정을 한 약관에서도 시민행동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대한 의견서를 재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개정이 되어서 자료가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정문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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