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버마의 인권침해에 대해 미국의 우노칼사의 배상판결이 내려진 이후, 다시 11월에 프랑스의 석유회사 토탈사에 배상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우인터네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버마 가스개발 사업은 여러가지 우려속에서도 진행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이 두 기업에 우노칼과 토탈사의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을 대책이 마련되어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논 평>

미국 유노칼에 이어 프랑스 토탈도
버마 가스개발 피해자에 배상금 합의


버마 가스개발 프로젝트 추진하는 한국기업, 인권보호 대책 서둘러야


1. 한국 기업의 버마 가스개발에 대하여 버마 현지 주민들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주장이 한국 시민단체들과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때, 버마 가스개발사업의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주목할만한 배상 합의가 발표되었다.

2. 지난 11월 29일 프랑스의 석유 대기업 토탈(Total) 사는 버마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작업 중 강제 노동을 당했다고 주장한 버마 마을 주민들에게 배상금 520만 유로(350만 파운드, 610만 달러, 약 65억원 상당)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2년 버마 야다나 파이프라인 주변 마을 주민 8명이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에서 강제 노동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프랑스 법원에 제소한 후 이루어진 것이다. 토탈 사는 배상금 합의 전에도 이미 해당 지역에서 파이프라인 건설에 노동력을 제공한 주민 4만 5천 명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 명목으로 120만 달러를 지출하기도 했다.

3. 버마에서 가스개발과 파이프라인 건설에 관련한 다국적기업이 법정에 세워져 인권피해자 인 원고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합의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 합의는 올해 초, 미국 유노칼(Unocal)사가 파이프라인 건설 지역의 주민들에게 인권침해에 대한 수천만달러에이르는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유노칼은 지난 8년여간 미국 법원에서 재판받으면서, 파이프라인 건설 과정에 버마 군사정권에 의한 지역 주민의 강제노동과 강간, 살인 등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자행되는데 연루되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즉, 유노칼이 직접 주민들에게 인권 침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사업 파트너인 버마 군부가 저지른 일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서게 된 것이다. 이는 토탈도 마찬가지다.

4. 유노칼과 토탈 두 건의 합의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 현재 버마 아라칸 지역에는 대우인터내셔널(A-1 광구, 지분 60%)과 한국가스공사(지분 10%)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업체들의 가스 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버마의 현재 인권상황과 토탈, 유노칼의 전례에 비추어 보면 한국의 버마 가스개발사업이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마련 없이 이대로 계속 진행될 경우, 토탈이나 유노칼과 같이 한국기업이 연루된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로 이러한 인권 침해 우려로 지난 10월에는 한국의 버마 가스개발사업에 대한 항의 집회 등이 13개 국가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5. 따라서, 유노칼이나 토탈의 사례는 버마 가스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 기업 역시 현지 인권 존중과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으며, 인권침해의 책임을 버마 군부에게만 떠넘기며 외면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비난에 부딪치고 엄청난 금액의 배상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 번 토탈 사의 피해 배상 합의를 거울삼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ILO(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으로서 그 권고에 따라 ‘버마와의 관계를 재고하고, 강제노동이 계속 또는 확대되지 않도록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핵심인 인권과 노동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버마가스개발사업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끝.

노동인권회관/나와우리/민변국제연대위원회/민주노동당/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참여연대/피난처/한국노총/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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