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상용차의 분식회계 규모가 18억이 아닌 3,124억원에 이르고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눈감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124억원의 분식회계 규모는 예금보험공사가 밝힌 18억과는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시민행동은 정확한 사실관계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삼성상용차의 분식회계 의혹, 명확히 밝혀야 한다.
분식회계 규모의 차이를 밝히고 예금보험공사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



지난 26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삼성상용차의 분식회계 규모가 18억이 아닌 3,124억원에 이르고,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눈감아줬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의 삼성상용차 설립이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가 아닌 계열사인 삼성중공업의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것이었으며 애초부터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다.

3,124억원의 분식회계 규모는 예금보험공사가 밝힌 18억과는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정확한 사실관계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삼성상용차의 분식회계 규모가 18억원에 불과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결국 삼성상용차의 파산으로 인해 공적자금 3,1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즉 분식회계 규모가 3,124억원에 이르고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임에도 예금보험공사는 이를 방치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회계부정 사건은 한두번이 아니다. 대우그룹이 23조원의 분식회계를 저질렀으며, 기아그룹은 4조 5천억원, SK그룹은 1조 4천억원, 하이닉스는 1조 8천억원, 그리고 최근 스스로 밝힌 두산그룹은 2,800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또한 연합뉴스 보도(2005. 4. 24)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두곳은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나타나, 관행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식회계는 말 그대로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것으로 일종의 회계사기에 해당한다.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실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된 회계장부는 자본시장 참여자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로, 이러한 정보가 허위로 작성․보고됨으로써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결국 큰 손실로 나타나곤 한다. 이번 삼성상용차의 경우에 있어서도, 삼성상용차가 분식회계를 통해 결국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 3,100억원의 손실을 불러왔다면, 당연히 해당 기업과 경영진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시장을 교란하고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분식회계는 기업으로서는 유혹이 아닐 수 없다. 장부를 조작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다. 설사 분식회계로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에 그 유혹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11조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월드컴의 최고경영자에게 25년형을, 엔론사의 회계부정과 관련된 다이너지사의 재무담당자에게 24년형을, 그리고 2조 3천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아델피아커뮤이케이션 창업주에게는 15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손길승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하이닉스 김영환, 김주용 전 사장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대우와 관련하여 강병호 전 대우사장만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분식회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기업의 회계부정을 계속해서 저지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상용차의 분식회계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단순한 회계상의 오류가 아닌 의도적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이득을 취하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을 부실로 만든 기업과 경영진에 그 책임을 추궁하는 기관으로, 삼성상용차의 분식회계를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예금보험공사는 삼성상용차의 분식회계와 관련된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진실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끝.


2005년 9월 28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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