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무현 대통령은 논점 흐리지 말아야 한다.
현, 도청 사건은 국가기관의 감시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그 결과물들의 일부는 알려졌고, 그 일부는 수백개의 테이프로 보존되어 검찰로 옮겨졌다. 어떤 이는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새삼 설파하고 공개의 불법성을 들어 감시의 실상이 담긴 테이프의 공개를 막으려 들고 있다. 또한, 매우 부적절하게도 노무현 대통령은 ‘1997년 대선후보들의 대선자금 문제는 조사하지 말자’고 하여 논점을 흐리고 있다. 정치적 이득만을 따지려하여 그 실상의 결과들이 숨겨진다면 국가 감시체계에 대한 시민의 통제력은 생기기 어렵다. 대신, 불신과 유언비어의 악취가 꼬리를 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불행만을 안겨줄 따름이다. 이로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얻을 것은 국민의 비난과 범죄자들의 웃음소리 일 것이다.
● 문제 해법의 최종 결과물은 ‘시놉티콘’이어야 한다
이와 유사한 ‘국가감시’ 문제를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다. 1990년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으로 우리는 그 실상의 일부를 접할 수 있었다. 감시의 결과물들은 공익적 차원에서 폭로되어 그 내용을 모두 알 수 있게 되었다. 즉, ‘역감시 체제(시놉티콘):『Synopticon: 권력자와 대중이 동시에(syn) 서로를 보는(opticon) 구조』’를 효과적으로 경험했던 된 것이다. 결국, 보안사는 그 이름마저 바뀌었고 권력을 상당부분 잃게 되었다. 도청 사건의 핵심은 바로 ‘국가기관의 일망감시체제(파놉티콘): 『Panopticon: 권력자만이 대중을 모두(pan) 보는(opticon)구조』’ 문제로 1990년에 그랬던 것처럼, 그 주요 내용이 가능한 모두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 공익이 우리 공동체에게 이로운 일임은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든, 특검제든, 특별법이든 문제 해법의 최종 결과물 중의 하나는 ‘시놉티콘’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설립을 통하여 국가의 부당한 감시에 대한 견제 역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하는 국가기구가 존속하는 이상, 권한 남용의 문제소지는 남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놉티콘’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이 필요하다.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고 사적 공간을 감시하는 행위에 대한 견제장치는 꼭 필요한 것이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통신매체는 개인에 대한 추적과 감시가 더욱 용이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시민단체에서는 오랫동안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과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의 설립을 주장해오고 있다. 시급히 관련 법을 제정하여 관련 기구에서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국가의 부당한 감시에 대한 견제와 감독 역할을 할 수 있는 임무도 부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