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정보통신부와 열린우리당의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과금정보의 3개월 보존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좋은 방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래의 의견서는 '3개월 보존 결정' 이전에 쓰여진 것으로 따로 수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침(안)에 관한 공청회는 3월 30일 2시 한국전산원에서 개최됩니다.

① 국세기본법의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 5년 보관 문제

-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안)(이하 지침(안)) 제6조(구비서류의 보관· 관리)는 국세기본법의 5년 규정을 고려하여 고객의 가입·해지 등을 위해 제출된 구비서류 5년간 보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문제점:
1974년 국세기본법 제정 당시, 국세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1994년 개정을 통하여 세금의 탈루(과세자료를 파기하는 등의 수법)등을 방지하고자 (85조의 2)를 신설하여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국세신고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게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의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 5년 보관 문제는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임의로 설정된 기간으로 그 목적의 긍정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요금을 소비자로부터 매달 사용료에 포함하여 수금하고 있다. 이에 관한 과세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전산화가 이루워졌으며 과세의 투명성은 다른 사업장 보다 투명성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2004년 6백만명의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유통한 업자가 구속된바가 있고 이중 15만명의 정보는 이동통신사에서 빼낸 개인정보였으며, 2005년 2월 28일 대구지방검찰청 특수수사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SK 텔레콤, KTF, LG텔레콤 모두 대리점 혹은 본사직원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가입자 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이는 ‘개인정보판매상’ 또는 ‘심부름센터’에 넘겨져서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한다.

불법적인 개인정보 매매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규범의 보완이 필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의 파기가 기본이 되어 잠재적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침(안) 제7조 (가입고객 데이터베이스의 파기) 예의 조항 문제 1항에서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청구지 주소, 요금납부내역으로서 청구액, 수납액, 수납일시, 요금납부방법을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현재의 이동통신사의 관행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불법적인 개인정보 매매의 내용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임을 감안하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효성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동통신사는 해지자의 경우라도 구비서류에 관한 광파일과 데이터베이스를 동시에 보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관리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지자의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는 더 이른 시점에서 파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동통신사가 고객과의 거래 액수를 줄여 세금을 포탈할 개연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5년간 관련 자료의 보관이 필요한 이동통신사라면 사회에 그닥 필요한 기업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문제는 재정경제부, 국세청등의 관계당국과 협의를 통해 해지자 구비서류 5년 보존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해지자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는 즉각적으로 파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② 서비스 해약후 과금정보 6개월 보존 문제

- 지침(안) 2조 정의에서 과금정보를 발신·착신번호,통화시각,기지국정보,사용도수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과금정보의 6개월 보유를 명시하고 있다.

-문제점:
과금정보의 내용은 식별자와 무관하게 존재할 수 없는 정보이기에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할 통신비밀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부분이다. 원칙적으로 사업자와 개인 사이의 사용에 따른 계약이 1개월 단위로 이의제기가 없다면 그 시점에서 관련 정보기록은 폐기하여 법적 시비를 없에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상호 계약의 성실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정보가 적정한 시점까지 보존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가 11일 발표한 `2004년 통신비밀 통계현황'에 따르면 통화일시·상대방 전화번호ㆍ로그기록자료ㆍ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 통화내역을 제공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는 17만6830건으로 전년(16만7041건)에 비해 5.9% 증가했다고 한다. 이러한 증가 부분은 절차적으로 합법적이었을지는 모르나 국가기관의 자료제공 요청시 그 목적과 무관한 개인을 포함하는 등의 변칙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음으로 공권력의 남용과 그로 인한 피해는 언제나 우려스러운 것이 된다. 특히, 정부가 기자의 전화통화내역을 조사하여 사회문제가 되었던 것을 보면 공공의 이익마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과금정보에 포함된 기지국 정보는 보편 타당한 요금정산을 위한 정보로 보기에는 힘들다. 위치정보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이라면 그에 관한 기지국 정보는 보존할 이유가 없다. 또한, 요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기는 하나 속성상 통신비밀의 내용이기 때문에 통신사실 확인 자료 요청의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는 절차 즉, 영장주의 채택이 필요하다. 이는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변협, 민변 등에서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으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부분이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이 없다면 일괄적으로 6개월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개인이 원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관련 과금정보의 파기를 요구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에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 차원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③ 총평:
지침(안) 제 9조(개인정보의 이용제한), 제10조(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 등), 제14조(멤버쉽카드 제휴사에 대한 의무)등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좋은 안이라고 평가 할 수 있지만, 지침(안)은 전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 보존 기간이 단축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과금정보'의 기지국정보는 위치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에게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현 지침(안)대로라면 새로운 인권침해 조항을 스스로 설정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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