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KBS세상의 아침, 배칠수의 세상만사 동영상 보기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개선전국네트워크에서는 지난 23일, 전국의 새마을회관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약 600억원에 달하고, 국민의 혈세로 지원받아 건립된 새마을 회관이 성인오락실이나 모텔과 같은 유흥업소로 이용되고 있음을 밝혀낸 보고서를 공개한바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KBS세상의 아침의 배칠수의 세상만사에 보도되었습니다. 아래 영상물을 보세요~ / 아래는 23일에 공개한 [국민운동단체육성법 폐지운동 보고서 1 - 과도한 새마을회관 건립지원보고서] 요약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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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마을 운동 회관건립에 582억5천3백억원 지원

작년 ‘함께하는시민행동’으로부터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돼 ‘밑빠진 독'상을 받은바 있는 전국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정부지원이 현재까지 6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 전국네트워크’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배치되어 특혜성 지원의 소지가 있는 3개단체(새마을운동본부,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조직육성법의 폐지와 이후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안 마련을 정부에 요구한다.

1. 당시 언론에 의하면 김대중정부시절인 2000년부터 2004년 초 사이에 집중적으로 시행된 회관건립지원은 당시 지자체 선거를 중심으로 구 여권 세력 끌어안기의 일환으로 풀이되었다. 이 지원의 근거가 되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제3조 1항)는 규정을 따랐다고는 하나, 건물 건축비나 건물 구입비 같은 자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세부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개념을 확대해석해 전국적인 회관건립비용을 내준 것이다.

2.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582억으로 사업비의 52%를 담당하는 반면 새마을운동본부 측의 자체부담율은 35,171백만원으로 32%에 못 미친다. 사실 이 자체부담 또한 새마을운동본부가 전국적으로 정부로부터 운영비와 인건비, 사업비를 지급받아온 것을 감안하면 순수한 자체부담율로 보기 어렵다. 일부 자치단체(서산시, 음성군)에서는 계획했던 자부담을 마련하지 못해 지자체에 추가부담을 떠넘기는 경우도 발생했다.

더구나 이 막대한 지원이 비단 새마을운동을 실행하기위한 사무실 공간이 아니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만일 새마을운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간이 필요했다면 정부가 구입한 건물을 임대하는 방식이 우선 고려되어야함에도 회관건물은 새마을 운동본부의 지속가능한 살림밑천으로 지원해주었다. 새마을운동본부가 막대한 정부지원금으로 소유하게된 건물에서 실제 사용하는 것은 13,290평으로 42%에 한하며 나머지 58%에 달하는 18,119평에서 임대수익을 거둬드리고 있다.

3. 정부가 지원한 전국적인 회관건립은 일부 지자체에서 성인오락실이나 모텔 같은 유흥업소로 임대되고 있는 등 지역 내 물의를 일으켜 왔다. 이러한 지자체와의 갈등(산청군, 마산시, 보은군, 단양군, 양주시 등)은 물론 지역 내 단체간의 분쟁(군포시, 제주시 등)의 책임은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민간단체 지원의 원칙을 스스로 포기한 정부에 있다고 할것이다.

4. 우리는 지난 기간동안 새마을운동본부가 한국사회에서 해온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앞으로의 활동 또한 기대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을 하는데 있어 재정의 확충은 모든단체가 고민하는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새마을회관문제를 접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민간단체에 속하는 새마을운동본부가 정부지원으로 건립된 회관의 임대수익으로 운영비를 확보하는 모습을 보며 걱정이 앞선다. 현재 전주시의 경우 재정난으로 서민아파트지원사업이나 시청사도 확충도 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새마을회관건립비로 14억 지원계획을 세워야하는 일로 비난받고 있다. (새전북신문 2004-06-04)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들의 예산을 배정받아 수익사업을 한다는 비난받는 것은 새마을운동을 전개하는데 발목을 붙잡는 일이 될것이다.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헌신을 통해 튼실한 조직운영을 하지 않고서는 진천군, 김제시, 성남시새마을회관의 경우처럼 자산과 운영을 둘러싼 비리와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기때문이다.

5. 정부의 특정민간단체들에 대한 불공정한 지원은 지역주민을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수많은 풀뿌리 단체들의 사기를 꺾고 지역 내에서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그 원인이 3개단체의 조직육성법에 있음을 알면서도 정치적 고려 때문에 폐지를 망설이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장기적으로 3개단체의 건실한 자립과 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며 시민사회단체를 양분시킴으로써 시대적 과제인 올바른 민관협력의 체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시민사회 내의 줄서기를 강요하는 것이다.

시대가 변할만큼 변했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이제 대립과 반목으로 갈등을 표출할때가 아니고 서로 지혜와 뜻을 모아 극복해야할 어려움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많다. 이제 특정단체에게만 특혜를 주는 이 3개 단체의 육성법을 폐지하고 이 예산을 더 많은 단체에게 단일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배분함으로써 다양하고 자율적인 시민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이 세 단체가 관변단체라는 오명을 벗겨주는 길이고 정부도 편의에 따라 몇 개 단체와 유착관계를 가지려는 정치적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번 회기에 제출될 3개단체육성법 폐지안을 통해 오랜 관습으로 내려왔던 민관유착을 깨는데 스스로 나서기를 기대한다.

-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 전국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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