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모든 회비/후원금에 대해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이것은 지난 2006년 12월 30일자로 재정경제부 장관 지정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6-178호)
기부금대상민간단체란 회비/후원금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단체에 한해 해당 단체에 낸 후원금을 소득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2006년 재경부 시행령 개정 후 연말인 12월 30일자로 시민행동도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 이후 시민행동에 기부한 각종 회비/후원금에 대해 요청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연말정산 기간에는 연간 모든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일괄 발급해 드립니다.
그외 상시적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니 후원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사무처로 아래 필수 기재사항을 알려주시면 팩스/우편 등으로 발송해드립니다.
Tweet 기부금대상민간단체란 회비/후원금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단체에 한해 해당 단체에 낸 후원금을 소득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2006년 재경부 시행령 개정 후 연말인 12월 30일자로 시민행동도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 이후 시민행동에 기부한 각종 회비/후원금에 대해 요청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연말정산 기간에는 연간 모든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일괄 발급해 드립니다.
그외 상시적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니 후원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사무처로 아래 필수 기재사항을 알려주시면 팩스/우편 등으로 발송해드립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필수 기재사항
기부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기부금액 / 기부일자 / 발급일자
(정확한 기부내역을 모르시는 경우 사무처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 연락처
담당: 기획실 (전화 02-921-4709 / 이메일 action@action.or.kr)
(아래에 덧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secret'을 꼭 체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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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기획실 (전화 02-921-4709 / 이메일 action@acti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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