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4일 입법예고한 전자정부법개정안에 대하여 시민행동은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작성했으며 관련 부처에 의견서를 2월 4일 제출하였습니다.
시민행동의 전자정부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크게 ▶ 특정 소프웨어 사용자만이 전자정부를 이용할 수 있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하여 보편적접근성의 원칙을 신설되어야 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정에서의 예외적 열거주의 채택은 잠재적 위험성이 많음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영향평가와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역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행정자치부의 권한 확대에 대한 의문점을 지적하여 행정자치부의 구체적인 관련 설명과 관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자정부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행동 의견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의 2003년 전자정부로드맵을 보면 전자정부의 비젼으로 네트워크정부, 지식정부, 참여정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12월 4일 입법예고한 전자정부법개정안은 그러한 정신을 충분히 담고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행정자치부내의 전자정부국 설치, 이에 따른 과개편 등 일련의 환경변화와 정부의 CIO(최고정보관리책임자)를 행자부에서 담당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업무영역을 재편성하려는 차원에서 개정안이 마련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국민편익· 권익 향상의 입장에서 개정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민행동은 전자정부법개정안에 대한 8가지 (▶전자정부의 보편적 접근권 확보를 위한 신설조항 추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제 20조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에 대한 견해 ▶프로세스혁신기능 신설에 대한 견해 ▶제5장의2 행정정보자원의관리에 대한 견해 ▶전자정부 조정자·사업수행자로서의 행정자치부 역할에 대한 견해 ▶제 50조의 2 전자정부진흥원의 설립에 대한 견해 ▶제22조의 2 행정취급자의 의무 및 제51조의 2 벌칙 신설에 대한 견해)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 전자정부법개정안에 의견서가 반영되길 바랍니다.

1. 전자정부의 보편적 접근권 확보를 위한 신설조항 추가

· 현행법 제6조 (국민편익중심의 원칙)부터 13조 (기술개발 및 운영 외주의 원칙)까지 전자정부의 원칙을 밝히고 있으나 시스템의 설계와 그 운영에 관해서 이용자의 접근권 보장에 대한 법적 규범이 없었기 때문에 특정 독점적 소프트웨어 기반의 시스템 설계가 공공연히 진행되었다.
· 이러한 결과는 MS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에게는 전자정부 접근성에 제한을 두게 되었고 MS사의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시켜주는 결과를 낳게 하여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의 불균형 뿐 아니라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시키는데 일조 했던 것이다.
· 이번 개정안에는 "보편적 접근성의 원칙"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는 보편적인 접근권이 가능하도록 설계, 운영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현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을 해야 할 것이다.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 개정안 21조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예외 조항을 최소화 시켜 놓으며 행정정보공동활용의 대상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적 열거주의는 행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목적별 수집과 이용이라는 원칙(OECD가이드라인)에 위배될 뿐 아니라 동법 제12조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개인정보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과 충돌하여 다양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 한편, 정부가 입안중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이 발효되면 본 개정안 21조 ①항 「법률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개인정보는 행정정보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게 된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해석의 혼란은 동법 2조 정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이 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라는 추상적 규정에서 기인한바 용어의 엄밀성을 높여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행정정보와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해석상의 혼란한 요소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 특히,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 제 18조 (개인정보영향평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정보는 개인정보영향평가의 대상』임을 명문화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정안 ③항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세스혁신위원회가 행정기관간 공동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을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서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가 공동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정보』로 수정하여 행정정보공동 이용에 대한 감독장치 조항을 마련하여 정보인권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3. 제 20조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에 대한 견해

· 공공부문의 인증과 민간부문의 인증에 관해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는 이미 상이한 입장을 표출한 바 있고 현재 행정기관의 인증은 행정자치부(GPKI)가, 기타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인증은 정보통신부(NPKI)가 관리하고 있다. 본 개정안에 의하면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인증의 대상을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개정안 2조 ⑨항 공공기관의 확대 내용)으로 확대 된다.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증은 PKI 방식으로 그 기술이 동일하다. 그러나 이용에 따른 비용문제, 관리의 문제를 비롯하여, 인증체계가 구축된 후 재구축하는 경우 상당한 행정·재정적 비용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비용 또한 발생한다는 점에서 국가인증체계에 관한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
·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 인증에 관한 대상을 확장하는 것 보다는 공청회와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그간 행정기관에서 제외되어온 여타 공공기관의 인증체계, 민간부문의 인증체계 등을 고려한 여러 의견을 종합한 후 개정여부와 대상의 확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전자정부 조정자·사업수행자로서의 행정자치부 역할에 대한 견해

· 개정안 제44조의2(정보화책임관협의회) 및 제45조의2(전자정부사업의 사전협의)는 행정자치부가 타 부처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명문화 하고 있다.
· 그러나 그간 행정자치부 스스로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 시도행정정보화사업 등 여러 행정기능을 포괄하는 대규모 정보화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로 인해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주무부처(예: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와의 업무영역 조정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발생케 해왔다는 점에서 행정자치부의 조정기능이 타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수렴될 것인지 의문이 있다.
· 이미 전자정부법 제45조에 따라 중장기 전자정부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자치부 스스로 전자정부 주무부처로서 중장기계획의 수립과 이를 기준으로 한 조정역할보다는 직접 사업을 발굴·수행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기획부서라기보다는 사업집행부서로서의 법적 역할과는 다른 담당을 해왔던 것이다.
· 이러한 문제점은 개정안 제46조(성과평가)의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지적할 수 있는데, 즉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행정자치부 스스로 자신의 정보화사업을 포함하여 타 부처의 전자정부 사업을 어떻게 공정·타당하게 평가할 것이며, 성과평가 결과를 타 부처에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인가의 현실적인 문제와 논리적 모순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특히, 평가와 관련하여 46조 규정은 정보화추진위원회와 행자부간의 역할, 즉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전자정부법 사이에 심각한 법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 따라서 전자정부 사업에 관한 기존의 추진체계는 그대로 유지한 채, 타 중앙부처의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조정역할을 담당하려는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영향력 확대·중심역할을 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바, 행정자치부는 현재 추진해온 사업에 대한 집행기능을 정리하는 대안과 함께 본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5. 제5장 프로세스혁신기능 신설에 대한 견해

·개정안 제5장은 기존의 '문서감축위원회'를 '프로세스혁신위원회'로 대체하며,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 내부의 프로세스 혁신은 대체로 대국민 규제개혁과 관련되며, 예산·회계부문은 행정기관의 통제, 각종 업무절차는 행정행위로서의 효력발생을 위해 필요한 바, 이미 운영중인 규제개혁위원회(경제1·2분과, 행정사회분과)의 역할 등이 더욱 중요하다. 여타의 부문에 대해서는 위원회 조직보다는 실무부서의 연구를 통한 업무혁신이 더 타당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을 보더라도 행정자치부차관, 정보통신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등으로 구성되어 예를 들어 건설교통부의 업무프로세스를 타 부처의 차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혁신한다는 비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 따라서 기존의 유명무실한 '문서감축위원회'를 '프로세스혁신위원회'로 대체하더라도 법령 개정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 제44조의 2에서 규정된 정보화책임관협의회는 현행 정보화촉진기본법 제9조의2 (정보화책임관의 임명등)의 규정과 상관관계가 있는데,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와의 영역관계가 불분명하여 협의회 기능이 표류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 전자정부법의 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ㆍ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을 촉진시키고, 행정기관의 생산성ㆍ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지식정보화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 중 ‘추진방법’에 대한 이번 개정 내용이 대 국민서비스 강화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6. 제5장의2 행정정보자원의관리에 대한 견해

· 개정안에서 행정정보자원의관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행정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의 수립」과 「행정자원의 통합」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정보통신부가 관할하고 있는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제2조 정의 「"지식정보자원"이라 함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고 학술ㆍ문화 또는 과학기술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 또는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라고 하여 행정정보의 영역과 분리되기 힘든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각부의 차관이 위원이 되는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되고 있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결국, 전자정부법개정안이 담고 있는 행정정보자원의관리 부문은 정보통신부 관할의 지식정보자원관리법과 미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법 정비를 통하여 사업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유사한 위원회 설치와 유사한 계획 등으로 인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7. 제 50조의2 전자정부진흥원의 설립에 대한 견해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 (한국전산원의 설립)「①정부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정보화촉진등을 지원하고 정보화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한국전산원(이하 "전산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에 의해서 1987년 설립된 한국전산원은 그 동안 전자정부 지원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또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등에서도 관련 정책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그렇다면, 기존의 연구기관들을 통하여 전자정부에 관한 정책 수립과 연구 협조가 잘 안되었기 때문에 전자정부진흥원의 설립이 필요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필요조건들이 새롭게 생겨난 것일까? 개인정보기본법제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를 새롭게 신설하는 것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 성격이 독립적인 기구임에도 예산문제, 기구의 신설에 대한 부담 등인데, 이미 전자정부에 관한 기관이 있음에도 유사 공공기관을 설립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정부진흥원의 설립을 위해서는 보다 명쾌한 이유가 필요할 것이다.
· 더구나, 전자정부진흥원이 설립된다면 손발이 맞는 하부 기관과 전자정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인데, 그 결과로 다양한 전자정부에 대한 견해가 사장되고 행정자치부와 전자정부진흥원의 입장이 독점적으로 반영된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우려도 있는 것이다.
· 기구의 확장은 국민 세금의 효율적 사용과 직결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는 기존 기관들과 전자정부를 추진했던 과정에서의 평가와 전자정부진흥원의 설립이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8. 제22조의 2 행정취급자의 의무 및 제51조의 2 벌칙 신설에 대한 견해

· 제22조의 2(행정정보취급자의 의무) 「행정정보를 취급하는 자나 취급하였던 자는 행정정보를 누설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신설하고 있으며, 제51조의 2 ②항 「제22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 행정취급자의 관련 의무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행정정보의 포괄적인 범주로 인하여 벌칙 조항이 오히려 행정정보의 보호보다는 업무의 통제, 정보의 통제와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심리적· 법적 억압을 낳을 수 있음으로 그 내용과 범주(개인정보와의 관계 뿐 아니라 행정정보의 수준 )를 명확히 하여 문제의 소지를 줄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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