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9월 30일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함)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함)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여 사실상 금감위에 종속시키는 ‘금감위, 금감원 감독업무 역할분담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행동의 성명서입니다.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관치금융으로의 회귀를 반대한다.
어제 9월 30일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함)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함)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여 사실상 금감위에 종속시키는 ‘금감위, 금감원 감독업무 역할분담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금감위는 금융시장과 산업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현안을 중심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감독규정 재개정, 주요 인허가, 불공정거래 조사(강제조사권 수반 기획조사 등) 등 공권력적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각종 안건을 올릴 수 있는 권한도 공무원 조직인 금감위 사무국으로 국한하였다. 이에 반해, 민간조직인 금감원은 그간 행사하였던 의결안건 상정 권한을 상실하였으며, 법상 위임된 검사․제재 업무와 위원회의 지시 업무만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그 권한과 역할이 대폭 축소되었다.
이와 같은 금감위의 개편안은 현행 공무원 조직인 금감위와 민간조직인 금감원의 현행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금감원을 관료조직인 금감위 사무국의 완전통제하에 둠으로써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새로운 관치금융을 조장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금융감독기구 개편 추진에 있어서 그동안 감사원, 정부혁신위원회, 그리고 금감위 모두 실질적인 변화없이 현행 틀의 유지 속에서 공무원 조직인 금감위 사무국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어 과연 정부가 금융감독기구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시되지 않을 수 없다.
금융감독기구 개편 방향은 독립성과 책임성 확보, 그리고 전문성 강화로 감독기구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금융감독 기능이 정치적․경제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위험을 방지하고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금감위 개편안은 지난 1997년 금융위기와 2004년 카드대란 등 관치금융체제에서 기인하였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오히려 금감위 사무국만을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금융감독기구를 관료조직화 함으로써 시대에 역행하는 신 관치금융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시민행동은 금융감독체계의 실질적 변화 없이 단지 금감위 사무국의 기능만을 확대하는 금감위의 개편안은 그동안 경험한 관치금융의 폐해를 더욱 심화시킬 수 밖에 없다고 보며 재차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융감독기구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면적 개편이 아닌 감독기구의 관료조직화로 관치금융을 강화하려는 금감위 개편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과거 국가 전체의 금융시스템 부실을 가속화한 종금사 문제, 최근의 신용불량자 양산과 카드대란 문제 등은 현행 3원화된 중층적 감독 구조, 불분명한 책임 소재 등 금융감독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새로운 관치금융을 조장하는 이번 개편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금융감독기구의 개편 방향은 독립성과 책임성 확보, 그리고 전문성 강화로 궁극적으로는 공적 민간 통합 금융감독기구로 개편되어야 한다. 금융위기의 심화 원인 중 하나는 감독기구에 대한 정치적 간섭으로 정부의 정책적 수단으로부터 감독기능이 독립되어야 한다. 즉 금융감독에 대한 공무원 조직의 간섭을 배제하고 원칙에 따른 감독관행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금감위는 금감원 내부의 합의제 의사결정기구로 두고, 금감원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적 민간기구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끝.
2004. 10. 1.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좋은기업만들기 시민행동 위원장 이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