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예산(안)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
--- 예산(안) 국회 제출에 즈음하여 ---

2000. 10. 2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01년 예산안을 일반회계 94조9천억원, 재정융자특별회계 6조1천억원 등 모두 101조원으로 의결하고 법정 제출 기간인 오늘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러한 예산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92조7천억원과 비교하면 9%,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추경예산을 포함한 95조원과 비교하면 6.3% 늘어난 것이다.

또한 이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납세자인 국민은 1인당 251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올해 조세부담액 208만원보다 무려 20.6%가 늘어난 금액이다.

납세자인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납세자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러나 내가 내는 세금이 부당하게 느껴지거나, 어렵게 낸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면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저항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01년 예산 규모와 납세부담이 적정한 것인지, 예산이 낭비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는 것 또한 납세자의 몫이라 생각하고 2001년 정부 예산에 대해 아래 내용이 이후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기를 바란다.

1. 경제성장률 8.5%, 물가인상 2.5% 등 내년 경제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정부는 2001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8.5%로 전망하고 예산 규모 증가율을 이 보다 낮은 6.3%로 했다. 이는 재정건전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현이기는 하나 현재의 고유가와 물가불안, 실업률의 증가 추세 등을 볼 때 내년도 경제전망을 지나치게 낙관한 것이다.


2.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정부 예산은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다. 예산에는 예산을 통해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목적과 의지가 담겨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정책과 사업이 예산 속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2001년 예산안도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표현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안에는 지식정보사회에 대한 투자와 사회복지확충이라는 정책과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재정건전화 정책이 서로 충돌하며 공존하고 있다.
재정건전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라 한다면 지난해 국가채무 축소와 균형재정을 달성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모두 주장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3. 조세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2001년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납세자인 국민은 1인당 251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2000년 예산상의 208만원보다 무려 20.6%가 늘어난 금액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주목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이 납세자인 국민의 일방적인 세금인상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은 목적세인 교육세을 5년간 연장하고, 에너지세를 개편,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2003년까지 7조5천억원의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 세수 감소효과는 2조4천억원에 그쳐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해당 부처의 사금고나 다름없는 목적세를 폐지하기는 커녕 징세기간을 연장하고 세율을 올리고, 새로 과세하는 식으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세제개선 방향이나 조세형평에 모두 어긋난다. 오히려 세출을 통제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4. 세금의 기회비용과 재정지출의 규모가 가지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정부가 무작정 좋은 일에 쓴다고 세금을 많이 달라고 해서는 안된다. 현재의 재정규모가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우리 나라의 세금 수준이 주요 국가와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며, 그리고 국민들이 받는 서비스 수준은 또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세금 수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되어 왔는데 사실상 더욱 중요한 서비스 공급 수준에 대해서는 비교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세금수준과 유형별로 서비스 수준의 관계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조세부담 증대의 타당성이 인정될 것이다.


5. 과거지향적 예산과 경직성 예산 편성을 지양해야 한다.
이번 2001년 예산 중 6조9천억원이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이자로 지출되게 된다. 작년보다 국채 발행은 줄었다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투자인 SOC분야 등에 대한 투자가 동결되는 속에서 공적자금에 대한 이자부담과 같은 대표적인 과거지향적 예산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문제이다.
또한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사회안전망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상황에서 실업자,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에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복지 예산은 한번 시행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경직성 예산으로 그 적정성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의 1999년의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정부는 4대 사회보험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제도 운영의 선진화를 위해서 4대 보험을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재정운영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아직 전혀 이러한 관리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복지사업의 확충만 강조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효율적 전달 체계에 대한 개선이 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6. 방위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1999년에 발간된 중기재정계획(1999 - 2002년간의 계획임)에 의하면 동기간에 교육, 농어촌, 국방, 인력과 행정관리는 평균재정규모 증가율 이하로 유지하려고 한다. 반면 SOC 투자, 문화, 과학기술, 사회복지, 환경, 중소기업은 평균재정규모증가율 이상을 유지하려고 한다.
올해도 전체 재정 증가율과 비슷한 6.2% 인상할 계획인데 현재의 남북화해분위기 뿐만 아니라 99년 예산현액 14조4천억의 6.1%인 8천8백억원이 외자사업과 시설공사지연으로 사고이월 되는 등 매년 사고이월이 높은 비율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7. 경기하강에 따른 재정의 역할을 제고하여야 한다.
정부의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은 예산배정에서도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 2001년 예산안은 교육과 정보화에 대한 투자, 생산적 복지, 남북교류 등에 대한 예산이 대폭 늘리는 한편,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IMF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투입된 예산을 줄이면서 SOC 투자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농어촌에 대한 투자가 동결되거나 줄었다. 이러한 예산배정은 경제가 하강하고 있는 국면에서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8. 기금을 재정규모에 포함시켜야 한다.
기획예산처가 2000년에 기금운영평가단을 구성하고 이에 대해 대대적인 평가를 하였다면, 이제 기금을 재정규모에 포함시켜 발표해야 한다.
2000년 예산의 경우에도 일반회계는 3.64% 증가하고, 특별회계에서 4.77% 증가하지만, 공공관리기금에서 10.69%나 증가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자료를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기금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재정을 평가할 수 없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금에 대한 통제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기획예산처는 '노력한다'는 입장에 불과하다. 총론에서는 개혁을 이야기하다가도 각론에 가면 특정 산업의 육성이라는 이름 하에 기금을 확대하고 있다. 2001년 예산안에 문화산업진흥기금에 500억 지원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례이다.


9. 예산규모보다 더욱 중요한 점은 효과적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다.
매년 올해 예산에 일정한 비율의 예산을 증액하는 즉 점증주의적 예산편성 방식은 투자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정부는 항상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하나 실제 예산안은 그렇지 못하다.
15대 국회가 심의한 95년부터 98년까지 결산 내역 중 미집행액을 보면 연평균 이월액 45,538억원, 불용액이 44,780억원으로 총 90,318억원이 미집행되어 미집행률이 전체 예산 대비 7.5%에 달한다.(2000.6.20. 국회예산정책국)
또한 올해 결산을 심의를 할 예정인 99년도에도 이월액이 33,713억원, 불용액이 84,402억원으로 총 118,115억 원이 미집행되어 미집행률이 7.7%이다.(2000.9.18. 99년도 결산설명회 자료)
이러한 결과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등이 부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과 지난 사업에 대한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기 않다는 것을 드러낸다.


10. 잠자고 있는 장기 불용 예산을 환수해야 한다.
그동안 각종 보조금으로 지급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속 이월되어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세금을 늘려 재정지출을 확대하기보다는 현재 무작정 이월되어 부처별로 숨겨져 있는 장기 이월예산의 내용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투자우선순위가 높거나 시급한 부문의 투자재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11. 특별교부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통제가 필요하다.
지방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13.27%에서 15%로 상향조정되면서 10조3천억원으로 10.9%가 증가했다. 그리고 이중 1/11이 특별교부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1조원 가까운 자금이 특별한 용도 구분없이 행정자치부 장관의 재량으로 사용되는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통제방안이 필요하다. 특별교부금의 집행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비중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에도 특별교부금은 1/20의 비중이다.


12. 예비비 비중을 줄여야 한다.
2001년 예산안 중 예비비 비중은 2조 5천억원으로 2.6%을 차지하고 있다. 예비비는 재정의 신축성을 강조한 결과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아 예산에 계상될 수 있는 사업들도 예비비에서 지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가급적 예비비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 99년 불용률이 99.8%에 달하는 등 예비비 예산이 매년 불용되어 막대한 재원이 사장되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 3조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세입 구조를 생각할 때, 세출의 예비비 2조 5천억원을 상계 조치한다면 국채 발행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13. 공무원 보수 인상은 공공부분의 개혁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 보수를 내년 초 6.7%인상하는 한편 예비비 2천억 원을 반영, 연도 중 민간 임금 상승률을 감안해 추가로 보수를 인상해 중 계획이다. 2천억 원을 1월부터 소급 적용할 경우 급여 총액을 1.2% 인상할 수 있는 금액이다.
공무원 처우 개선에 대한 이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 등 공공부분의 개혁이 제일 부진한 가운데, 효율과 책임이 전제되지 않고 인건비가 인상되는 것에 대해 납세자들은 납득할 수가 없다.


14. 공적자금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정부는 2001년 예산에 공적자금 이자로 6조9천억 원을 편성했다. 이전에 조성한 64조원에 대한 이자 5조4천억 원과 새롭게 조성하는 40조원에 대한 이자 1조5천억 원을 합친 금액이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국민부담은 기 투입된 62조원의 이자, 추가 조성되는 40조원의 이자 예금대지급 중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 등을 고려하면 이미 6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부실책임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한편 , 공적자금의 투명한 투입과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적자금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15. 결산-예산집행-예산심의가 연계되어야 한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난 사업의 결산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검토, 그리고 예산안이 상호 연계되어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진행된 사업의 성과, 진행중인 사업의 문제점, 진행될 사업의 타당성 등이 밝혀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의 경우 지식정보화사업에 대한 투자와 생산적 복지확충을 위한 투자, 남북교류 등에 대한 투자 등이 정부의 정책의지이자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정책효과가 무엇인지, 부처간 혹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중복투자는 없는지,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대상자는 적정하게 선정되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그 투자의 효율성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


16. 성과중심의 예산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정부예산지출의 구체적인 재정성과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투입중심의 투자계획이나 장밋빛 청사진 보다는 실제 의도한 산출물과 성과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평가지표를 체계화하고 지표별로 성과를 검증받아야 한다.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17. 국회 예결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국회부터 상설화가 된 국회예결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간 납세자인 국민을 대신해 예산을 심의해온 국회는 지역의 선심성 예산 배정이나 나눠먹기식 예산심의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
16대 국회는 국회법의 개정으로 예결위원회가 상설화된 만큼 상설화의 취지에 맞게 납세자인 국민의 편에 서서 제대로 된 심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일상적인 예산집행에 대해 상시적인 보고와 검토가 국회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위와 같은 입장으로 정부 예산(안)이 제출되면 면밀히 검토하여 국회에 전달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2001년 예산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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