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
http://www.ww.or.kr
110-740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기독교연합회관 501호
02-708-4708 02-708-4058 담당 정창수 kfc@mail.ww.or.kr
성 명
16대 총선 후보자들의 납세실적 공개에 대한
유권자들의 '제보'를 바란다
3월 28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16대 총선 후보952명의
납세실적은 그 동안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수행해온 유권자들에게는 충
격적이다.
납세실적 등을 분석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소득세를 한 푼
도 내지 않은 후보가 18.6%로 177명이나 됐으며, 3년간 소득세와 재산세
를 한푼도 안낸 후보가 121명으로 전체의 12.7%이라는 것이다.
소득세를 내지 안았다는 것은 소득이 없다는 것이고, 이는 정기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세를 일년에 100만원을 내는 경우
는 월200만원 정도의 봉급생활자에 해당된다. 후보 중에 절반 정도가 월
200만원 미만의 소득 생활자라는 것이다.
현 후보자 등록법의 한계로 정확한 재산과 납세실적을 파악하는 것과
이를 분석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하더라도 선거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
을 생각하면 이번에 공개된 납세실적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따라서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납세실적공개가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
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납세의무가 불성실한 후보는 국민의 혈세를
심의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선관위는 16대 총선 후보 중 국회의원 및 1급 이상 공직자에 해당하
여 '기공개'된 자로 분류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는 242명의 후보에 대해서
도 즉각 공개해야 한다.
이번 선관위의 후보자 정보공개에는 전 국회의원, 1급 이상 공직자 출
신 후보들의 재산 상황은 이미 공개됐다는 이유로 그냥 기(旣)신고' 로
만 적혀있다. 그러나 기존의 공직자 재산 신고는 93년 최초 신고 이후에
재산 변동 사항만을 신고하기 때문에 현재의 재산을 알기 위해서는 93년
관보부터 현재까지의 변동사항을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기공개된 후보
의 현 재산을 파악하기가 유권자는 불가능하여 재산공개의 의미가 없다.
2. 현 소득세와 재산세만을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현 후보자 등록법은 납세신고와 관련해 실질적인 부의 축적수단인 부
동산 종합토지세가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납세 규모나 회피 여부를 제대
로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각 후보자들의 납세 회피 여부를 추적하기 위
해서는 후보자 본인은 물론 후보자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의 납세실적
도 신고돼야 한다.
따라서 종합토지세를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배우자·직계 존·비
속의 납세 실적에 대해서도 신고하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허위. 불성실신
고 의혹을 없에기 위해 선관위가 후보자들이 낸 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
록 개정되어야 한다.
3.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현재 제기되는 의혹에 대하여 '1588-0098 전국
대표전화와 인터넷 총선 사이트 ivote(http://www.ivote.or.kr)'를 통해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이름으로 고
발, 또는 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대 표 이 필 상
예산감시 시민행동 위 원 장 윤 영 진
사무처장 하 승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