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온 나라가 미국산 쇠고기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떠들썩하다. 이는 단순히 어느 한 국가에 대해 통상협상을 통해 시장의 문을 열게 되었다는 것에 흥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 각 개인이 가져야 할, 그리고 마땅히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경찰청의 발표 내용을 보면 우리 국민은 건강권뿐만 아니라 의견 교환의 자유마저 빼앗겠다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시작된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해 집회 주최자에 대해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을 내놓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포털게시판 등에 일명 쇠고기 괴담이라고 하는 내용을 퍼뜨린 이들의 신원을 확보해 이들에게 명예훼손죄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를 비롯, 여당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을 보면 국민을 우롱하는 정도가 지나치다.
동물성 사료관련 조치에 대해 얻을 것은 얻었다고 얘기했으나 결국 이는 영어를 오역한 정부의 실수임이 밝혀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에 겸허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재협상 불가만을 앵무새처럼 되새기고 있다. 그저 미국 사람들도 30개월 이상의 소를 먹는다는 얘기만이 정부의 유일한 근거가 되어버렸다.
심지어 한 여당 의원은 “광우병에 걸린 소로 등심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절대 안전하다”면서 최근 정부가 괴담이라고 얘기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했다.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은 결국 “30개월 이하의 소를 먹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며 현재 광우병과 관련한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 사태의 본질적인 핵심이 무엇인지 국무위원인 장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인 국민들에 대해 단순히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처리 운운하는 것, 또한 정부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사실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처리 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입에 자갈을 물리고 발에 족쇄를 채우겟다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더불어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퍼날랐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처리 운운하는 것은 네티즌들을 포함한 대국민 협박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 더불어 언론의 자유도 보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집회는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될 수 없으며, 국민 개개인이 마음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언론이기 때문에 이러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기에 혈안이 되기보다는 그에 앞서 국민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잘못된 사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권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데 노력해야 한다.

또한 사법처리를 운운하며 국민을 협박할 것이 아니라 협상 과정과 내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된 사실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며,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게 먼저다.

현재 국민은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경찰청은 국민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이러한 사태를 벌인 책임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08. 5. 15

공동대표 윤영진 지현 박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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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민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 즉각 철회하라 성명/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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