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은 오늘 철도공사의 KTX 승무업무 도급은 적법하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시민행동은 이번 조사 결과가 실질적인 관계를 도외시한 채,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쳐 판단한 것에 불과하며, 특히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을 상당 부분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합법적인 도급계약으로 결론내린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 서울지방노동청의 KTX 승무업무 적법 도급 판정에 대한 시민행동 성명 -

노동부는 실질적인 사용관계 무시한 적법도급 판정 철회하고,
철도공사는 여승무원 직접 고용으로 사용주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


오늘 서울지방노동청은 철도공사의 KTX 승무업무 도급은 적법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철도공사가 계열사인 철도유통의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을 일부 침해하는 면이 있으나 이는 도급계약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기에 적법한 도급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와는 배치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비록 철도공사의 불법파견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발표 내용에서 철도공사와 여승무원의 관계에 대해 철도공사가 형식적으로는 도급 사업주이나 외주화의 결정, 채용인원 및 임금수준, 면접, 교육 및 승무와 업무 지도, 감독 및 평가, 대외 홍보활동에의 동원 등에 있어 그 내용을 직접 결정하는 주체로 판단하여, 간접적으로 철도공사의 불법파견을 인정하였다. 즉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국가기관이 서로 상이한 판단을 한 것이다.

사실 이번 서울지방노동청의 조사 결과는 실질적인 관계를 도외시한 채,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쳐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밝혔듯이 철도유통은 철도공사의 지휘․감독 하에 단순히 업무를 집행하는데 불과할 뿐, 승무원의 채용에서부터 교육, 업무수행시 지휘․감독과 평가 등 철도공사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행동하였음에도 이번 조사는 이를 외면한 것이다.

오늘 발표에서 서울지방노동청은 몇 가지 사항에 있어 철도공사의 인사노무관리상 독립성 침해를 인정하였으나, 철도유통이 승무원의 배치와 근태관리를 직접 담당한다는 점, 철도공사가 ‘시정요구서’를 통보하면 철도유통이 직접 징계조치를 취하는 점, 열차팀장과 승무원의 업무는 연계되어 있으나, 주된 업무는 구분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적 요소로 보고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도급계약의 본질적 요소를 침해하지 않아 적법한 도급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승무원 업무수행시 철도유통의 현장 대리인은 열차내에 탑승하지 않고 출무신고와 일지작성업무를 주로 수행할 뿐이며, 열차내의 모든 서비스 업무는 열차팀장과 승무원의 확인을 받아 처리하여 철도공사의 열차팀장의 지시․감독에 의해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또한 열차팀장이 작성하여 철도유통에 전달하는 시정요구서는 승무원 개개인의 근무태도에 관한 것으로 이는 승무원의 평가, 징계에 관한 주요 근거로 사용된다. 철도유통이 시정요구서의 내용을 전달받아 여승무원들에게 지시하는 절차는 불법 파견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장치에 불과하다. 그리고 열차팀장과 승무원의 업무가 연계되어 있으나 주된 업무는 구분이 가능하다고 밝히지만, 이는 형식적 구분에 불과하고 실제 업무수행시 중복․혼재되어 수행되고 있는 등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이 희박하다.

도급계약의 본질적 요소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용자가 채용하여 교육하고, 업무를 지시하며, 평가하고 징계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춰 철도공사에 의해 승무원 채용이 설계되고 면접과정에 철도공사의 임원이 직접 참여한 점, 철도공사의 필요에 의해 교육이 진행된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철도공사 소속의 열차팀장의 확인 하에 업무가 수행되고, 평가․징계의 근거를 철도공사가 직접 작성․통보하는 등 철도공사가 실질적으로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다할 것이다.

특히 이번 결과 발표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철도공사가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을 상당 부분 침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합법적인 도급계약으로 결론내렸다는 점이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이번 결정이 앞으로도 위장도급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

공공부문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기업이 경영합리화를 내세우며 외주화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외주화의 부작용으로 간접 고용 노동자는 고용 불안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고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앞장서야 할 노동부가 불법파견 요소가 상당함에도 이를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철회하고 철도공사는 책임 있는 고용주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끝.


2006. 9. 29.

함께하는시민행동
좋은기업만들기위원장 이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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