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주최하고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이 후원하는 연속기획 <헌법 다시보기>가 여섯 번째 순서로 "경제헌법 119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영면 함께하는 시민행동 좋은기업만들기 운영위원장(동국대 교수, 경영학)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서는 우리 헌법 경제조항의 핵심 조항인 23조와 119조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론적, 현실적 측면에서 여러 논의가 진행되었다.
<헌법 다시보기> 연속 기획은 지구화·정보화 등의 거대한 변화와 성·생태·평화·문화 등 시민사회의 새로운 가치들이 부상하는 가운데, '헌법'을 매개로 하여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그려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유재산권과 시장 중심의 현행 경제조항, 다양성/다중성/관계를 담는 방향으로 개정 필요

이런 현실 진단에 입각하여 최 교수는 사유재산권 중심의 우리 헌법 상의 재산권 체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유재산권은 경쟁 시장에 결부된 하나의 수단일 뿐이며 근대 서구의 역사적 경험을 반영한 것일 뿐 절대적 기본권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협력이 되는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오히려 네트워크를 통한 공유가 더 적합한 소유 형태라는 지적이다. 그 근거로 최 교수는 ▲ 중국 향진기업의 높은 성장률과 생산성 ▲ 블루오션 시장 전략 ▲ 리스크 분산설 등을 설명했다.
최 교수는 자신의 주장이 시장경제와 사유재산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도 사유재산권 이외의 집체소유, 국가소유 등 다양한 소유권 형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행 재산권 개념의 유연화, 다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최 교수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최 교수는 재산권을 기본권에서 경제조항으로 이동시키는 것도 고려해볼 것을 제안했다.

특히 재산권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률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23조 1항과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것 없이는 구체적 재산권의 이용, 수익, 처분이 유명무실해지고 사유재산제도가 형해화되어 재산권 보장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례도 소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주식의 취득과 보유, 처분을 허용하되 의결권 행사만 일부 제한하는 현행 공정거래법은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것이 송 변호사의 결론이다.


또 소득 균형을 위해서는 조세 체계가 중요한데, 현행 헌법에는 조세 법률주의 외에는 어떤 규정도 없고, 조세 법률주의를 열거주의(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과세할 수 없음)로 이해하는 편향까지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사실상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기보다는 부자들의 탈세를 보호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그는 조세와 관련해 필요한 원칙으로 능력에 따른 납세, 차별 금지, 투명성, 민주성(납세정보 공개와 예산감시 운동의 보장) 등을 들었다. 이어 예산 배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자본/건설 중심의 예산 배분을 인적 자원 중심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토지의 보유나 이용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지 않고 토지불로소득만을 환수하는 토지공개념의 경우 오히려 토지이용의 효율성, 새로운 경제주체의 시장진입장벽 완화 등의 효과를 통해 시장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중석에서 토론을 지켜본 열린언론광장 장행훈 국장은 "모든 논의들이 부분적으로는 옳은 지적"이라며 "우리 헌법의 제1원리인 민주주의에 입각하여 각 주장을 다시 평가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날 공개토론회의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내려받으면 볼 수 있다. 한편, 10월 25일(화)에는 제7회 <시민의 눈으로 본 우리 헌법의 권력구조>가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룸(한국프레스센터 7층)에서, 11월 4일(금)에는 <인권의 눈으로 헌법 다시보기>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각각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