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bigbrother.or.kr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4119“빅브라더는 항상 당신을 보고 있다” - 빅브라더(Big Brother)는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나오는 “정보의 독점과 일상적 감시를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는 감시 권력”을 의미합니다. 소설이 나온 지 이미 수십년이 지났지만, 소설 속에 나오는 빅브라더는 오히려 현대 전자감시 사회에 더 잘 들어맞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지문, 홍채와 같은 생체 정보의 수집의 증가, 위성·핸드폰·RFID 등 위치 추적 기술의 발전, 개인정보 유출과 남용의 증가, CCTV, 전자주민카드 ... 빅브라더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빅브라더의 감시로부터 벗어나는 첫걸음은 우리 삶 속의 빅브라더를 정확히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빅브라더상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가장 기여한 기관 혹은 개인에게 시상함으로써, 프라이버시 침해 내용을 정확하게 밝히고, 사회에 널리 알리며, 우리의 기억 속에 남겨놓기 위한 행사입니다. 또한, 빅브라더상 행사를 계기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사업이 중단 혹은 변경되거나, 정부와 기업들이 프라이버시 보호에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촉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빅브라더상은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날 (Privacy International, http://www.privacyinternational.org)에서 대표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기관/업체들에게 문제제기하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기관/업체들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입니다. 현재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전 세계 20여 국가에서 이 상을 제정, 매년 시상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http://www.bigbrotherawards.org) 한국에서는 올해 시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http://www.bigbrother.or.kr)
■ 행사 명칭 : 2005 빅브라더상 (Big Brother Award Korea) "빅브라더는 항상 당신을 보고 있다"
■ 주최 : 2005 빅브라더상 조직위원회
■ 주관 :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언니네트워크,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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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10월 11일 (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 (프레스센터 7층)
■ 순서
- 2005 빅브라더상 행사 개최의 의미
- 2005 빅브라더상 개요 소개
-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촉구 성명서 낭독
[성명]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촉구 성명서
국회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라!
지금 우리는 사실상 프라이버시가 소멸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동안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온 휴대폰까지도 국가정보원에 의해 광범위하게 도청해왔음이 최근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소위 개똥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프라이버시 소멸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전자정부 민원발급이 위·변조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중단된 것 또한 세계적인 망신거리이다. 연예인 엑스파일 사건을 비롯하여 각종 정부기관과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하루에도 몇 건씩 드러나고 있다. KT나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기업주 측의 노동 감시는 신종 산업재해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히려 인터넷 실명제나 전자주민카드 등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제도들을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인권과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 개발·이윤지상주의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정보화 시대는 빅브라더의 시대에 다름아닐 것이다. 때문에, 10년 전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이 전개될 때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과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해왔으며, 지난 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통해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정부여당 역시 이 같은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여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기본법을 처리하는 것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필수적이다. 국정원이 무제한적으로 도청을 자행할 수 있었던 것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같은 사회적 통제 기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어 철저히 사전 검증을 받았다면 전자정부가 문을 닫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긴요한 법안이 지금 1년 가까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심지어 대표발의한 의원들이 제안설명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기본법 처리가 별 이유 없이 지연되면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정한 정파적 이해관계가 있는 법안도 아니며 전 사회적인 공감을 얻고 있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계속 처리가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
오늘 2005 빅브라더상 조직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한 우리 조직위원들은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다. 만일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이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각 당 간사들부터 빅브라더상 수상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05년 10월 11일
2005 빅브라더상 조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