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5월 21일 19대 국회 비례 대표 부정선거로 인하여 통합진보당 당원 명부 서버를 압수한바가 있습니다. 검찰의 개입은 정당사에 있어서 매우 부적절한 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노회찬 당선인이 5월 22일 배포한 입장인 ‘검찰의 압수수색은 과잉금지원칙 위배한 행위이자 공권력에 의한 정당 테러행위’이라는 관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한심스러운 일의 배경에는 1차적인 책임이 통합진보당에 있음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통합진보당은 검찰에 대한 비판과 ‘당원 명부의 회수를 위한 준항고 제기’,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수수색을 당한지 3주일이 지나고 있지만 어떤 종류의 개인정보들이 검찰에 넘어갔는지 통합진보당은 당원들에게 설명해주고나 개별적으로 통보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검찰에서 당원 명부가 기록된 서버 보안 시스템을 풀지 못했기 때문에 정보의 확인을 서두르지 않았다고 짐작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10일 검찰(서울지검 공안1부)에 의해 ‘지역구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경선 때 사용된 당원명부와 선거인명부가 담긴 선거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열람시도가 있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6월 11일 현재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번 사태에 관련해서 통합진보당은 당원명부를 유출되게 만든 가해자 측면이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현재, 당원에 대한 정보인권 조치가 부족 합니다. 아래와 같은 정보인권 조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통합진보당 당원의 인권 뿐 아니라 다른 정당 혹은 정당 가입을 생각하는 시민들의 보편적인 정보인권에 관한 것입니다.

1. 검찰의 당원 명부 열람에 대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내용을 당원들에게 공개해 주시고 대응 입장 또한 공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특히, 당원명부 유출에 관한별도 메뉴를 만들어서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 하는 것이 ‘당의 심장부’에 대한 합당한 대우 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통합진보당은 검찰이 당원 명부를 열람 후 복사본을 저장할 경우 그 개인정보 목록을 당원들에게 통보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언론 보도에 의하면 탈당 당원 명부도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탈당 당원 명부에 수록된 개인정보의 목록을 공개해 주시고 보유하고 있는 경위와 이유, 그리고 폐기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통합진보당의 당원명부가 검찰에 압수된 이후 당원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피해예방을 위한 통합진보당의 계획과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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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명부 압수 사건에 대한 통합진보당 답변서 공개 [8]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 6월 11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통합진보당에 당원명부 압수수색 사건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6월 21일 통합진보당에서 답변이 왔기에 이를 공개합니다. 그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서에서 언급된, 정당법 26조(탈당원명부)는 <시·도당에는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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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난민의 날 기념 캠페인 <거울아 거울아, 난민이 누구니?> [6] 성명/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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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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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목), 긴급토론회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망중립성' 개최 [4] 성명/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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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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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의 압수당한 당원명부에 대한 진상규명과 ‘정보인권’ 조치를 위한 공개 질의서 [7] 성명/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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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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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의 무료 음성전화 서비스와 관련된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의 입장 [5]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중립성에서 카카오톡의 무료 음성전화 서비스인 보이스톡과 관련된 통신사들의 입장을 평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LG U⁺의 mVoIP의 전면허용 결정을 환영한다- SKT, KT는 mVoIP서비스를 전면 허용하라 - 지난 4일 카카오톡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인 '보이스톡'의 시험 서비스를 시작하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SKT, KT 등 이동통신...

  •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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