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 국회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주민소환제법을 통과시켰다. 531지방선거를 30여일 앞둔 가운데 주민소환제를 통과시킴으로서 보다 확대된 주민의 참여와 감시를 가능케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더욱 환영할 만하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직권남용, 위법·부당한 행위, 예산낭비 등에 대해 주민이 직접 견제수단을 갖출 수 있게 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0년 만에 주민의 손으로 선출한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주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 만큼 지방의 부정부패를 주민의 손으로 견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오늘의 법안통과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주민소환제가 통과되는 과정이 여야합의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일이다. 특히 여야 모두가 주민소환제의 입법에 찬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주민소환제법이 통과되었으나 그 시행을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등 많은 주민참여제도가 그러했듯이 입법 자체보다는 주민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더욱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이 남아있다.

주민소환제가 시행되기까지는 앞으로 1년여의 시간이 남아있다. 지방자치가 새로운 10년을 열어갈 이 시점에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위해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직접적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을 위한 노력이 이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2006년 5월 3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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