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이면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큰 이슈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그간 어떤 흐름에서 예산안이 증액되거나 감액되는지 구체적으로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시할 예결위의 모니터링에 앞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의 예산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 최근 10년간 국회소관 예산은 평균 11.81%씩 매년 상승, 국가 일반회계가 평균 9.55% 상승하는 것 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
- 최근 5년간은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매년 평균 14.8%씩 증가. 일반회계의 5년간 증가폭 평균은 8.8%로 낮아져
- 공무원 전체의 10년간 평균 인건비 증액 비율이 3.9%인데 반해, 국회의 인건비는 평균 9.6% 증가
- 예산소관부처에서 삭감했던 예산이 국회심의를 거치면 그대로 되살아나는 행태 반복돼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에서는 곧 있게 될 2006년도 예산안 심의에 즈음하여 10년간의 국회소관 예산이 증가·감소하는 양태를 파악하였다.
10년간의 국회소관 예산을 살펴보면, 매년 예산안을 증가시킨 비율이 작게는 1.2%, 크게는 18%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가의 일반회계가 10년 평균 9.55%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회소관 예산은 10년 평균 11.81% 증가하는 등 국가의 세출예산이 증가하는 것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최근 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이는데, 국가 예산이 약 8.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국회소관 예산의 증가율은 약 14.8%에 달해 최근 들어 국회에 대한 예산의 증가폭이 국가의 일반회계의 증가폭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자세한 표는 첨부 보도자료 2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9.1%에 달한다.(자세한 표는 첨부 보도자료 2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업무의 특성상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정부부처에 비해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건비의 증액비율이 공무원의 평균 임금액 상승율이 3.9%(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공무원 인건비예산의 정책별 성과분석’ 중 인건비규모 증가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여 다른 부처에 비해 인건비의 비중이나 증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8년의 경우, IMF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비를 감액하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좌관의 충원이나, 의원들의 입법활동비·교섭단체활동비 등 개별의원에게 돌아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의 삭감의견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거치면서 증액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로 인해 전체 예산의 증감액수와 비교했을 때 인건비의 증액이 5배를 넘고 있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수치상의 증액상황 이외에 구체적인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의 자기 예산 챙기기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는지는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나라의 경제상황이나 사업의 진척도, 중요성 등을 파악하여 예산을 조정하고 심의해야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임에도, 국회의원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된 예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되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의 <예 1>에서도 보여 지듯이, 헌정기념관의 건립은 계속해서 사업추진이 미흡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의 예산삭감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예결위 심의를 통해 모두 원상태로 되돌려놓았다. 또한 1998년은 우리나라가 IMF상황으로 인해 긴축재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비의 수준을 상향조정하였다.
< 예 2 >와 같이 인건비의 비중에서 활동에 필요한 기본경비 이외에 상여금의 형식으로 인상되는 비중이 전체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외에도 의원의 의정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다.
< 예 3 >에서 언급되는 예산항목은 위원회 차원의 현안 중심 의원외교 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회별로 이미 국제외교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25억 7천6백만원이 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의 예산은 중복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불필요한 외유를 부추기는 문제예산일 수밖에 없다.
올해와 내년에 논의될 예산 중에서도 문제사업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입법지원 및 정책개발비는 예산이 배정된 순간부터 뚜렷한 배분원칙도 없었고, 그나마 있던 원칙마저 국회의 상황에 맞게 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추석 떡값 배분’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예산배분의 무원칙에서 오는 예견된 상황이다.
또한 지방 의원들의 숙소마련 역시 시급한 국회의 사업이라고 말은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 중 하나는 내년도 예산이다.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국가 운영에서 무엇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국가의 살림살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IMF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정부차원에서는 경상비와 같은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며, 국회 역시 정부의 예산안을 놓고 어떤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 어떤 예산이 불필요한 것인지 지적하곤 한다.
그런데 매년 정기국회의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각 부처에서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 많은 얘기들이 오고가지만 항상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오히려 선심성 예산의 증액, 보복성 예산삭감, 지역 예산의 끼워넣기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국회의 예산은 국회의원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증액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국회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도 해가 될 뿐 아니라 가장 크게는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마치 자신의 주머니에서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돈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올해 11월 1일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11월 14일부터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체 예산안을 놓고 의원들의 열띤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의 객관적이고 신랄한 판단과 논쟁이 본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본다.
시민행동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예결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회의 심의과정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물론 그 안에는 국회소관예산에 대한 감시도 포함되어 있다. 만일 예년과 같은 행태가 반복된다면 국회는 국민의 지탄을 예상해야 할 것이다.
2005년 11월 8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예산감시위원장 김재훈
Tweet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시할 예결위의 모니터링에 앞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의 예산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 최근 10년간 국회소관 예산은 평균 11.81%씩 매년 상승, 국가 일반회계가 평균 9.55% 상승하는 것 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
- 최근 5년간은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매년 평균 14.8%씩 증가. 일반회계의 5년간 증가폭 평균은 8.8%로 낮아져
- 공무원 전체의 10년간 평균 인건비 증액 비율이 3.9%인데 반해, 국회의 인건비는 평균 9.6% 증가
- 예산소관부처에서 삭감했던 예산이 국회심의를 거치면 그대로 되살아나는 행태 반복돼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에서는 곧 있게 될 2006년도 예산안 심의에 즈음하여 10년간의 국회소관 예산이 증가·감소하는 양태를 파악하였다.
10년간의 국회소관 예산을 살펴보면, 매년 예산안을 증가시킨 비율이 작게는 1.2%, 크게는 18%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가의 일반회계가 10년 평균 9.55%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회소관 예산은 10년 평균 11.81% 증가하는 등 국가의 세출예산이 증가하는 것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최근 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이는데, 국가 예산이 약 8.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국회소관 예산의 증가율은 약 14.8%에 달해 최근 들어 국회에 대한 예산의 증가폭이 국가의 일반회계의 증가폭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자세한 표는 첨부 보도자료 2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9.1%에 달한다.(자세한 표는 첨부 보도자료 2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업무의 특성상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정부부처에 비해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건비의 증액비율이 공무원의 평균 임금액 상승율이 3.9%(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공무원 인건비예산의 정책별 성과분석’ 중 인건비규모 증가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여 다른 부처에 비해 인건비의 비중이나 증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8년의 경우, IMF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비를 감액하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좌관의 충원이나, 의원들의 입법활동비·교섭단체활동비 등 개별의원에게 돌아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의 삭감의견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거치면서 증액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로 인해 전체 예산의 증감액수와 비교했을 때 인건비의 증액이 5배를 넘고 있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수치상의 증액상황 이외에 구체적인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의 자기 예산 챙기기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는지는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 예 1 >
1997년
- 헌정기념관 건립비용과 헌정회 원로회원에 대한 지원금으로 요구한 예산 약 180억원에 대해 정부측에서는 약 140억원에 대해 삭감하여 배정하였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당초 정부에 제출했던 예산을 모두 그대로 돌리면서 결국 약 140억원에 대해 증액, 총 180억원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1998년
- 97년에 걸쳐 98년 역시 의원입법 및 특별활동비를 장관급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정부차원에서 삭감 조치하였다. 그러나 결국 국회의 예산심의를 통해 요구하는 수준으로 상향조정되어 약 23억원이 증액 되었다.
1997년
- 헌정기념관 건립비용과 헌정회 원로회원에 대한 지원금으로 요구한 예산 약 180억원에 대해 정부측에서는 약 140억원에 대해 삭감하여 배정하였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당초 정부에 제출했던 예산을 모두 그대로 돌리면서 결국 약 140억원에 대해 증액, 총 180억원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1998년
- 97년에 걸쳐 98년 역시 의원입법 및 특별활동비를 장관급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정부차원에서 삭감 조치하였다. 그러나 결국 국회의 예산심의를 통해 요구하는 수준으로 상향조정되어 약 23억원이 증액 되었다.
나라의 경제상황이나 사업의 진척도, 중요성 등을 파악하여 예산을 조정하고 심의해야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임에도, 국회의원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된 예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되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의 <예 1>에서도 보여 지듯이, 헌정기념관의 건립은 계속해서 사업추진이 미흡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의 예산삭감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예결위 심의를 통해 모두 원상태로 되돌려놓았다. 또한 1998년은 우리나라가 IMF상황으로 인해 긴축재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비의 수준을 상향조정하였다.
< 예 2 >
2000년
- 외환위기로 삭감되었던 체력단련비가 가계지원비 명목으로 다음연도 예산안에 94억 800만원 증액 배정
2003년
- 국회 소관 예산에서 명절휴가비가 100%에서 150%로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 중 약 26억 인상. 이는 전체 인건비 약 117억원이 인상된 중에 1/4에 해당하는 수준
2000년
- 외환위기로 삭감되었던 체력단련비가 가계지원비 명목으로 다음연도 예산안에 94억 800만원 증액 배정
2003년
- 국회 소관 예산에서 명절휴가비가 100%에서 150%로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 중 약 26억 인상. 이는 전체 인건비 약 117억원이 인상된 중에 1/4에 해당하는 수준
< 예 2 >와 같이 인건비의 비중에서 활동에 필요한 기본경비 이외에 상여금의 형식으로 인상되는 비중이 전체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외에도 의원의 의정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다.
< 예 3 >
2004년
‘현안관련 실태조사 경비’로 각 위원회에 평균 3,800만원의 국외여비를 신규 계상, 총 6억 9천만원을 신규 예산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다
2004년
‘현안관련 실태조사 경비’로 각 위원회에 평균 3,800만원의 국외여비를 신규 계상, 총 6억 9천만원을 신규 예산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다
< 예 3 >에서 언급되는 예산항목은 위원회 차원의 현안 중심 의원외교 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회별로 이미 국제외교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25억 7천6백만원이 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의 예산은 중복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불필요한 외유를 부추기는 문제예산일 수밖에 없다.
올해와 내년에 논의될 예산 중에서도 문제사업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 예 4 >
입법지원 및 정책개발비 100억원에 대한 예산
(시민행동 9월 20일자 논평 “원칙없는 정책개발비 20억원, 환수조치 해야 한다” 참조)의 문제
2006년도에 추가될 예산인 지방의원의 숙소 및 집기마련에 쓰겠다고 하는 예산 66억원
(시민행동 6월 23일 논평 “제 몫 챙기기에 급급한 국회, 이대로는 안된다” 참조)
입법지원 및 정책개발비 100억원에 대한 예산
(시민행동 9월 20일자 논평 “원칙없는 정책개발비 20억원, 환수조치 해야 한다” 참조)의 문제
2006년도에 추가될 예산인 지방의원의 숙소 및 집기마련에 쓰겠다고 하는 예산 66억원
(시민행동 6월 23일 논평 “제 몫 챙기기에 급급한 국회, 이대로는 안된다” 참조)
입법지원 및 정책개발비는 예산이 배정된 순간부터 뚜렷한 배분원칙도 없었고, 그나마 있던 원칙마저 국회의 상황에 맞게 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추석 떡값 배분’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예산배분의 무원칙에서 오는 예견된 상황이다.
또한 지방 의원들의 숙소마련 역시 시급한 국회의 사업이라고 말은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 중 하나는 내년도 예산이다.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국가 운영에서 무엇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국가의 살림살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IMF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정부차원에서는 경상비와 같은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며, 국회 역시 정부의 예산안을 놓고 어떤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 어떤 예산이 불필요한 것인지 지적하곤 한다.
그런데 매년 정기국회의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각 부처에서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 많은 얘기들이 오고가지만 항상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오히려 선심성 예산의 증액, 보복성 예산삭감, 지역 예산의 끼워넣기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국회의 예산은 국회의원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증액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국회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도 해가 될 뿐 아니라 가장 크게는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마치 자신의 주머니에서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돈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올해 11월 1일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11월 14일부터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체 예산안을 놓고 의원들의 열띤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의 객관적이고 신랄한 판단과 논쟁이 본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본다.
시민행동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예결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회의 심의과정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물론 그 안에는 국회소관예산에 대한 감시도 포함되어 있다. 만일 예년과 같은 행태가 반복된다면 국회는 국민의 지탄을 예상해야 할 것이다.
2005년 11월 8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예산감시위원장 김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