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강남구에 설치된 방범용 CCTV가 초상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를 엄격히 통제할 근거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정보인권을 무시한 채, 기존의 272대에, 오히려 100대를 추가설치하여, 시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일일이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에 반해 이번 서울경찰청이 제작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강남구의 5대범죄감소율(6.9%)은 서울시 전체범죄감소율(11%)의 절반 정도 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며, CCTV 효용성 논란에 일퇴를 가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계천은 10월 1일, 대규모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성공적 복원이라며 보도되었다. 하지만, 서울시와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오히려 과거의 편안한 쉼터같은 청계천이 아니라, 시민을 감시하는 CCTV를 14대 이상 설치하여 청계천에 온 시민들을 일일이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300만 이상 이미 청계천을 구경했다는 보도가 나옴과 동시에 청계천 CCTV는 300만 이상의 시민들이 자신의 이미지의 수집목적과 그 전파가능성, 이용가능성을 전혀 알지 못한채 CCTV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버렸다는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은 즉각 CCTV를 철거하라!
청계천 CCTV는 270배까지 확대가 가능하고, 가시거리가 1㎞에 달해 청계천 전역을 ‘샅샅이’ 들여다 볼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는 CCTV를 보고 있는 관리자가 맘만 먹는다면 개인의 얼굴을 아주 자세히 그리고 세밀하게 볼 수 있으며, 이에 개개인의 사소한 행동까지 녹화하고 저장할 수 있어 개인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청계천 CCTV는 방범용CCTV와 달리, 노상방뇨, 오물방치 등의 단순한 경범죄를 잡기 위해서 설치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관리인력 등의 확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몇 억대의 예산을 투입하여 생색내겠다는 행정편의적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은 생색내기식 CCTV를 즉각 철거하고, 이미 저장되어있는 300만 이상 시민의 이미지정보를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의 정보인권을 무시한 행위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더 이상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약속해야 할 것이다.
2005년 10월 26일
청계천CCTV 철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일정
- 일시 : 10월 2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청계천광장앞
- 주최 :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다산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