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조례 제정현황을 조사한 바 서울 강남구, 전남 구례군 등 2개 자치단체가 주민투표법 시행(2004년 7월) 후 1년이 다 된 지금까지 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강남구는 놀랍게도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행동은 이러한 일부 자치단체들의 조례 미제정 행위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이 법률이 보장하는 주민감사 또는 주민투표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적시에 적절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해당 자치단체들에 장기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질의하는 한편 조속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질의서를 제출하였다.

주민투표조례가 없을 경우 주민투표를 청구하고자 하는 주민은 현행법상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청구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가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제7조 제1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아예 조례가 없다면 적법한 청구대상인지 여부를 따질 수도 없게 된다.
또한 주민투표청구에 필요한 청구인 숫자 역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제9조 제2항) 몇 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야 청구가 가능할지도 알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주민투표법은 제2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장기간의 조례 미제정 행위는 법취지에 반하는 위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주민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제13조의4 제1항)를 받아 청구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청구가 불가능하다.

이처럼 이들 조례는 주민의 중요한 참정권·청구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전제가 되는 법규이므로, 해당 자치단체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제정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자치단체들은 장기간의 미제정 사유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해명해야 하며, 아울러 즉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끝.

2005년 5월 23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예산감시위원장 김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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