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와 검찰은 삼성전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라. -
어제(1월 11일) 단병호 의원실과 삼성일반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전자가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에게 거액을 제공하며 노조 탈퇴는 물론 사직까지 강요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폭로하였다.
기자회견 내용에 의하면, 삼성전자 인사부서 간부는 민주노총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한 노동자를 5시간 동안이나 회의실에 감금하며 노조 가입 사실을 추궁하고, 노조 탈퇴를 회유·종용하였다고 한다. 또한 노조 탈퇴서 작성후 ‘삼성의 경영이념에 배치되는 사고로 노조에 가입했던 사람은 더 이상 삼성에 다닐 수 없다’며 퇴직을 강요하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노조 탈퇴와 사직을 조건으로 정상 퇴직금 이외에 1억 3,500만원을 더 지급하였다며 인사부서 간부의 자필 사인이 있는 ‘지급확인서’와 ‘통장사본’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번 삼성의 ‘무노조 경영’ 신화가 노동자들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회사측의 회유와 강요 등 부당노동행위와 막강한 자본력을 동원한 금품제공 등으로 이뤄져왔음을 확인한 것이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노조는 안 된다.’는 창업주의 경영원칙을 지키기 위해 삼성전자는 여전히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노조를 탄압한 것이다.
사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의 노조탄압이야 비단 오늘의 문제만이 아닌 과거로부터 계속 이어져온 삼성의 ‘무노조 경영 철학’의 산물로 그동안 여러 차례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노조탄압 의혹이 불거질 때면 감시와 회유·협박 등을 당한 피해자는 있지만 항상 회사측은 극구 이를 부인해 왔던 게 사실이다. 이번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물증도 함께 제시된 만큼 노동부와 검찰은 삼성전자의 인권유린행위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국내 기업을 넘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은 글로벌 기업이다. 초일류 기업을 지향한다는 삼성전자가 3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과거의 낡은 관행을 이유로 노동자의 자주적 권리를 침해한다면 이는 스스로를 초일류가 아닌 3류로 만드는 꼴이다. 삼성전자는 책임 있는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회유와 협박 해고를 수단으로 한 ‘무노조 정책’을 폐기하여야 할 것이다.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좋은기업만들기 시민행동 위원장 이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