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13일, 하얀쪽배(신상민)님을 비롯한 4명의 인터넷 패러디 작가들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했습니다. 이들은 총선기간 자신들이 제작한 인터넷 패러디 작품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를 받으면서, 표현의 자유와 정치 참여의 권리를 침해당했음을 지적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던 시민행동도 이들의 진정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진정이 각하되었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인권위가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민행동은 '패러디 작가들에 대한 수사'라는 구체적 사건과 무관하게, 현행 선거법 자체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오늘 별도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출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의 인권 침해에 관한 의견서
1. 우리 사회의 인권 신장에 지대한 공헌을 해 오신 귀 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4·15 총선 기간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의 불법선거운동 단속 과정에서 웹사이트나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선거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약 12,000여명에 달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삭제요청을 받는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아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1,100여명이 검·경의 무리한 수사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실재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3. 지난 총선은 일반 유권자들이 인터넷을 개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한 최초의 선거였지만, 실정법과 법집행 담당자들의 인식이 이러한 시대 변화에 걸맞게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수많은 시민들이 부당한 인권 침해를 겪어왔습니다. 현재도 많은 시민들이 작게는 벌금형부터 크게는 실형까지 처벌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해있으며, 상당한 수사 인력이 여기에 매달려 행정력도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4. 이미 선거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로 인해 현행 선거법에 대한 귀 위원회의 조속한 판단이 요청됩니다. 이에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현행 선거법의 인권 침해에 관하여 붙임과 같은 내용으로 귀 위원회에 진정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