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지난 5월 21일 공청회를 통해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법안을 검토해본 결과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금융기관'을 제외함으로써, 사실상 민간부문의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포기한 법률이었습니다. 게다가 정부혁신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제출된 안으로, 정보통신부의 부처 이기주의가 엿보인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프라이버시법연석회의를 구성하여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추진해온 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그림은 진보네트워크센터가 발간한 정보인권 교재 "내가 꼭 알아야 할 정보화시대의 인권" 자료집 중 '자기정보통제권' 편에 수록된 그림으로, 전북지역 대안언론 참소리에 만평을 게재하시는 최인화 님의 작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는 정보통신부의 밥그릇인가?

정부는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을 중단하고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부터 서둘러야


지난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논란을 겪으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이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우리 사회는 이 사건을 통해 전자정부나 교육정보에 있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확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0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 방침을 밝힌데 대해 환영하고 많은 기대를 해 왔다. 그런데 정보통신부가 지난 19일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단독으로 입법예고한 것은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먼저 이 법률은 내용적인 면에서 민간부문의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이 법률의 제정 전에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은 타법의 규정을 우선 따르도록 한다는 단서로 민간영역에 대한 타부처의 업무를 그대로 보장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그간 민간의 전 영역을 거처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 유형에 대응하겠다는 이 법의 제정 취지가 무색하다. 결국 이 법률이 앞으로 다룰 영역은 민간 부문 일반이 아닌, 기존에 정보통신부가 담당해왔던 정보통신망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컴퓨터 처리 정보와 CCTV 등의 영역으로 다소 확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저것 빼놓은 나머지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 법률이라고 부른다면 낯뜨거운 일일 것이다.

세세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차치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법률의 전반적인 위상이다. 정보통신부가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 방침을 밝힌 마당에 그 논의의 진행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부처 관련 업무를 먼저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소위 국가적인 로드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명백한 부처 이기주의의 소산이다.

소위 신성장동력이라는 정보통신 분야만을 특화해 담당하고 있는 부처가 의료 정보나 노동자 개인정보의 보호를 비롯한 민간 영역의 개인정보 보호 전체를 담당하겠다고 나선 것은 어불성설이다. 무엇보다 정보통신부는 관련 산업의 육성을 주요 업무로 하기에 그간 스팸 메일이나 휴대폰사업자의 해지자정보 사건 등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정보통신부는 민간 부문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기에 부적절한 부서인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만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이처럼 부처 이기주의로 점철된 법률이 먼저 제정될 경우 나중에 만들어질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정보통신부는 21일 공청회에서 이 법률이 왜 영리적인 정보만 다루느냐는 방청석의 질문에 대해 "우리가 비영리적인 부분까지 담당하면 기본법에 담길 내용이 없다"고 답변해 우리를 매우 놀라게 했다. 자신들이 챙기고 난 나머지 영역만을 다루는 것이 기본법인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제정이 이처럼 파행을 겪을 경우 결국 위협받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특정 부처에 소속해 있지 않아 독립적이면서도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프랑스·호주 등 많은 국가들이 민간과 공공 영역을 분리하지 않고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부가 계속하여 부처 이기적인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을 시도한다면 우리는 이에 결연히 맞서 투쟁할 것이다. 무엇보다 참여정부는 국민 앞에 약속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다시는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
정부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라!
정보통신부는 부처 이기적인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을 중지하라!


2004년 5월 25일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 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프라이버시법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 참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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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을 중단하라 성명/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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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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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5-28

오늘은 시민행동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날 [8] 변두리편집장

매주 시민행동 소식을 알려드리고 여러분과 조금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시작한 브리핑. 하지만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저 죄송할따름이네요... 한주 두주 건너뛴다고 큰일이 나는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주 한번씩 클릭해 들어오는 분들에게는 신뢰를 잃는것도 같고, 실망을 드리는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이번주도 한참지나 마지막 날이지만, 조금이라도 만회해보고자 몇자 적습니다...

  •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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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5-28

속보> 30일 (일) 에피 접속 어려움 -> 서버 이전건 변두리편집장

변두리 간만에 진정한 속보 날려보냅니다~ 커뮤니티 에피소드가 포함된 시민행동 서버 전체가 이전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작업은 29일 토요일 밤 10시 즈음 시작해서 일요일 오전에 끝날 예정이고, 홈페이지들이 모두 정상화되는 것은 일요일 저녁 무렵으로 예상된다니 에피소드 식구들 참고해주셔요. 관련 문의는 amy@mail.ww.or.kr 로 해 주시면 된답니다.

  •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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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5-28

오늘은 시민행동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날 주간브리핑

매주 시민행동 소식을 알려드리고 여러분과 조금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시작한 브리핑. 하지만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저 죄송할따름이네요... 한주 두주 건너뛴다고 큰일이 나는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주 한번씩 클릭해 들어오는 분들에게는 신뢰를 잃는것도 같고, 실망을 드리는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이번주도 한참지나 마지막 날이지만, 조금이라도 만회해보고자 몇자 적습니다...

  •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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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5-28

개인정보보호법 인권시민사회단체(안) 공청회가 열립니다. [44] 성명/논평/보도자료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27일 지난 1년간 연구·논의해 온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안)을 발표하는 자리를 갖고 바람직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방향에 대하여 정부·정당의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들과 널리 토론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취지 전자정부를 비롯해 국가적인 정보화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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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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