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과 세계일보가 공동으로 기획한 기사입니다.

[바로 알고 바로 찍자] ]② 거전면에 나선 네티즌

4·15 총선의 의미는 심대하다. 4년간 국정을 이끌어 갈 국민 대표들을 뽑는 선거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의정치다. 참여가 기본이다. 신성한 한 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행사돼야 한다. 선거는 공명정대해야 한다. 그래야 천심인 민심이 왜곡되지 않는다. 세계일보는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총선 캠페인에 나선다. 총선 보고서를 통해 선거현장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정책 비교를 통해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통렬한 풍자… "정치 재미있네요"

◇ 최근 네티즌들이 투표 참여 운동을 벌이고 있는 합성 포스터(좌)와 선거 관련 게시물이 많이 올라오는 인터넷 게시판. 게시판에는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예시 안내문도 자주 올라온다.




“정치가 재미있어요. 온라인 세계는 한바탕 웃게 만들면서도 통렬한 비판의식이 묻어 나거든요.”
대학생 최모(23)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정치 패러디 사이트나 게시판을 옮겨 다니는 게 낙이다. 가끔은 어설프지만 자신이 직접 만든 작품이나 글도 올려 보면서 다른 네티즌들의 반응과 생각을 공유한다. 정치 현실에 대한 냉소밖에 없던 청년들이 요샌 정치를 재미있어 한다. 디지털 카메라와 캠코더, 휴대전화로 무장한 네티즌들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면서부터 나타난 변화다.

◆인터넷의 패러디 문화와 활발한 오프라인 진출=이번 총선의 특징은 인터넷 패러디 문화가 정치 여론의 앞자리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이나 시사 갤러리 등을 중심으로 발전한 패러디 문화가 총선이 다가오면서 확산되고 있다. 내용도 다양하다. 야당의 탄핵 가결을 비판하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패러디 작품들은 최근 선거에 적극 참여하자는 메시지로 내용이 바뀌고 있다.

네티즌들은 오프라인 진출에도 적극적이다. 이제 그들은 온라인 상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정치 현장에 나서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유행한 ‘플래시 몹’(불특정 다수가 인터넷을 이용,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 주어진 행동을 짧은 시간에 하고 흩어지는 것)도 새로운 정치 참여 방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미 부패정치를 쓸어내자는 빗자루 플래시 몹이 열렸고, 총선대학생연대도 부패정치 추방을 주제로 플래시 몹을 대학가 주변에서 펼칠 예정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경배 정보인권위원장(경희사이버대 교수)은 “단순한 놀이였던 플래시 몹이 시민참여 형태로 진화했듯이,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의견 표출이 새로운 정치 참여의 방식으로 발전했다”며 “이들을 제도적으로 끌어안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정치에 적응하는 제도권= 여야 정치권은 인터넷 정치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필사적이다. 각 정당이 패러디 작품을 홍보에 활용하고 있고, 모 정당 총선사이트에는 아예 ‘패러디 시장’이라는 메뉴가 개설됐다. 네티즌의 관심이 정당의 공식적 논평이나 주장보다 후보자 개개인의 사적인 이야기들에 집중되고 있어 정치인들도 적극 부응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N 예비후보는 선거 경험담과 생각을 인터넷을 통해 진솔하게 풀어놓은 ‘공개일기’로 인기를 얻고 있다. 네티즌들에게 ‘난중일기’란 애칭까지 얻었다.

또 서울 관악에서 출마하는 한 후보는 지난 21일부터 직접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진행, 방송 중에 채팅을 통해 네티즌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등 유권자와 새로운 대화 채널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야 선거 캠프에서는 플래시 몹을 새로운 선거운동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중앙선관위와 경찰이 사이버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이버 선거운동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공권력과 네티즌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조순형 대표의 KBS 항의 방문을 야유조로 합성 패러디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전파시킨 ‘하얀쪽배’라는 네티즌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입건됐다. 네티즌들은 ‘하얀쪽배 무죄운동’ 홈페이지를 개설해 항의 운동에 나섰다.

경찰은 또 지난 23일 야당 대표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비난한 내용을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대학생 권모(21)씨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입건했다. 네티즌들은 경찰과 선관위의 사이버선거 감시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지나친 규제일 뿐 아니라, 제제 기준도 모호하다고 항의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조사과 신형섭씨는 “네티즌들은 항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헌법을 들이대지만, 선거법이라는 하위법률 또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세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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