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검찰의 핸드폰 문자메시지 감청에 대해 7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항의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반박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발부받았다고 주장하는 압수수색영장으로는 감청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재반박 성명을 발표했습니다.(사진은 의정부지청의 전경입니다)


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지 않은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청은 불법이다
- 검찰의 불법 감청 확인


지난 14일 우리 단체들은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이 수사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감청한 데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문자메세지 감청이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되었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이었으며, 이것은 의정부교도소에서 피의자의 핸드폰을 압수하는 데 사용된 것이었다.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물건을 압수하거나 수색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해당하는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취득하는 데는 사용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검찰 측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문제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는 수사관이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하여 핸드폰을 압수한 후 수사관이 핸드폰에 수록되어 있는 통화내역과 주소록, 문자메시지를 임의로 열어본 후 통신회사에 찾아가 출력해달라고 해서 확보된 것이라고 한다.

일반 압수수색검증 영장과 달리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영장은 엄격히 제한적으로만 발부하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 일반 압수수색검증영장이 모든 범죄에 인정되는 것과 달리 통신제한조치 허가영장은 일부 중대범죄에만 인정되며, 일반 압수수색영장과 달리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수사방법으로는 범인의 체포나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최후의 수단으로 발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핸드폰의 문자메시지를 감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허가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감청설비를 이용해 통신의 문언과 부호를 지득하기 위해서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목적, 대상, 범위, 기간, 방법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문언으로 된 전자우편을 취득하기 위하여 통신제한조치 허가영장이 필요하듯이 핸드폰의 문자메시지를 취득하려면 법원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허가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문자메시지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감청이다. 이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더구나 법률을 준수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수사를 해야 할 검찰이 앞장서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검찰은 불법감청 행위에 대하여 즉각 조사를 하라.

2. 검찰은 핸드폰을 압수하여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역을 열람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수사이므로, 압수수색시에는 핸드폰의 배터리를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내부지침을 만들어 이를 시행하라.

3. 국회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남용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요청 제도를 법원의 영장에 의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라.

4. 국회는 통신제한조치의 결과물을 즉시 법원에 의하여 봉인하도록 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라.


2003년 10월 1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ġ ϴ ൿ! Բϴ ùൿ ȸ ȳ
List of Articles

모든 사회단체 홈페이지에 유죄판결을 내려라 성명/논평/보도자료

얼마 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건국대학생 김용찬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죄에 적용된 내용들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구시대적인 악법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출판물이나 사회단체들이 펴낸 자료집을 그대로 인용한 자료를 제작하고 인터넷에 올렸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 자료집에 인용된 을...

  • 시민행동
  • 조회 수 1793
  • 2003-10-27

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지 않은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청은 불법이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 14일 검찰의 핸드폰 문자메시지 감청에 대해 7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항의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반박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발부받았다고 주장하는 압수수색영장으로는 감청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재반박 성명을 발표했습니다.(사진은 의정부지청의 전경입니다) 통신제한조치허가를 ...

  • 시민행동
  • 조회 수 2322
  • 2003-10-20

영장없는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청, 위기에 처한 통신의 비밀 성명/논평/보도자료

최근 검찰의 불법 감청 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검찰청 출입기자의 핸드폰 통화내역을 마구잡이로 조회해 물의를 빚은 데 이어, 지난 8월 7일 스트라이커 부대 진입시위를 취재하던 이용남 현장사진연구소장을 조사하던 검찰이 핸드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출받으면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까지 수집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언론노조와 기자협회, 민변, 진...

  • 시민행동
  • 조회 수 2496
  • 2003-10-20

생보사 상장방안 결정을 포기한 금감위의 소신 없고 무책임한 자세를 규탄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생보사 상장방안 결정을 포기한 금감위의 소신 없고 무책임한 자세를 규탄한다. - 아울러 생보사에 대해 법인세를 원칙대로 부과할 것을 촉구한다. - 10월 17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생명보험사 상장방안 결정을 포기한다고 발표한 것은 극히 소신 없고 무책임한 행위로서, 보험계약자를 비롯한 대다수 시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에 시민행동은 금감위가 이러한 무책임 행정에...

  • 시민행동
  • 조회 수 1430
  • 2003-10-20

파병결정은 참여정부의 자기부정이자 대미굴종의 고백, 이라크 국민들에 대한 선전포고 성명/논평/보도자료

파병결정은 참여정부의 자기부정이자 대미굴종의 고백, 이라크 국민들에 대한 선전포고 - 재신임 과정에서 여론의 심판 받을 것 -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전투병 파병 찬반 물어 공개할 것 지난 10월 18일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국민에 대해, 이라크 국민들에 대해, 그리고 평화를 원하는 인류를 향해 매우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

  • 시민행동
  • 조회 수 1571
  • 2003-10-20

분류

전체 (2330)

최근 글

최근 덧글

일정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