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행동이 제조물책임법 7월1일 시행에 임하여
인터넷 피해상담, 공익소송 등 사이버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위 캠페인은 시민행동의 '상설 공익소송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상설 공익소송 캠페인은 연간 기획으로
① 제조물책임에 의한 피해소비자 권리찾기
② 허위공시에 의한 피해투자자 권리찾기
③ 부당한 행정처분에 의한 피해시민 권리찾기 등 3대 주제로 진행되며,
연중 상설로 법률전문가 피해상담, 공익소송 제기 등 실질적 공익법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1.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익소송센터는 올해부터 연간기획으로 '상설 공익소송 캠페인' 사이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상설 공익소송 캠페인은 중요한 시민권익찾기 주제를 미리 설정하여 해당주제에 관한 법률상담, 공익소송 등을 펼치는 활동입니다.
2. 올해 상설 공익소송 캠페인의 주제는
① 제조물책임에 의한 피해소비자 권리찾기
② 허위공시에 의한 피해투자자 권리찾기
③ 부당한 행정처분에 의한 피해시민 권리찾기의 세 가지입니다.
3. 시민행동은 올 7월 1일부터 '상설 공익소송 캠페인' 인터넷사이트(www.peoplelaw.or.kr/counsel)를 개설하여 1년간 예정으로 해당주제에 관한 법률안내, 피해자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공익소송 제기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입니다.
해당주제에 관심이 있거나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캠페인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전화(02-921-4709)를 통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사회적 파급력이 크거나 다수시민의 권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관해서는 시민행동이 기획하여 공익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4. 특히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에 관해서는,
이 법이 소비자권익 향상을 위해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이를 잘 모르고 있고
내용을 안다 하더라도 유사시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제대로 활용을 못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연간 집중적으로 소비자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선례가 될 만한 사안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제정의 취지가 구현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제조물책임법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 공익소송캠페인 사이트(www.peoplelaw.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그 외 허위공시 피해투자자 권리찾기와 부당 행정처분 피해시민 권리찾기 캠페인 역시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과 민주사회 구현을 위해 중요한 주제로 판단하였고, 저희 단체가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아 첫 번째 '상설 공익소송 캠페인'으로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6. 보다 많은 시민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올바로 인식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지현
공익소송위원장 박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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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피해상담, 공익소송 등 사이버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위 캠페인은 시민행동의 '상설 공익소송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상설 공익소송 캠페인은 연간 기획으로
① 제조물책임에 의한 피해소비자 권리찾기
② 허위공시에 의한 피해투자자 권리찾기
③ 부당한 행정처분에 의한 피해시민 권리찾기 등 3대 주제로 진행되며,
연중 상설로 법률전문가 피해상담, 공익소송 제기 등 실질적 공익법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1.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익소송센터는 올해부터 연간기획으로 '상설 공익소송 캠페인' 사이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상설 공익소송 캠페인은 중요한 시민권익찾기 주제를 미리 설정하여 해당주제에 관한 법률상담, 공익소송 등을 펼치는 활동입니다.
2. 올해 상설 공익소송 캠페인의 주제는
① 제조물책임에 의한 피해소비자 권리찾기
② 허위공시에 의한 피해투자자 권리찾기
③ 부당한 행정처분에 의한 피해시민 권리찾기의 세 가지입니다.
3. 시민행동은 올 7월 1일부터 '상설 공익소송 캠페인' 인터넷사이트(www.peoplelaw.or.kr/counsel)를 개설하여 1년간 예정으로 해당주제에 관한 법률안내, 피해자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공익소송 제기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입니다.
해당주제에 관심이 있거나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캠페인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전화(02-921-4709)를 통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사회적 파급력이 크거나 다수시민의 권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관해서는 시민행동이 기획하여 공익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4. 특히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에 관해서는,
이 법이 소비자권익 향상을 위해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이를 잘 모르고 있고
내용을 안다 하더라도 유사시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제대로 활용을 못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연간 집중적으로 소비자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선례가 될 만한 사안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제정의 취지가 구현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제조물책임법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 공익소송캠페인 사이트(www.peoplelaw.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그 외 허위공시 피해투자자 권리찾기와 부당 행정처분 피해시민 권리찾기 캠페인 역시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과 민주사회 구현을 위해 중요한 주제로 판단하였고, 저희 단체가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아 첫 번째 '상설 공익소송 캠페인'으로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6. 보다 많은 시민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올바로 인식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지현
공익소송위원장 박헌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