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시민행동>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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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감자 은행 피해주주 514명(피해액 112억원)이
정부와 은행에 대해 2월 19일 손해배상을 집단 청구합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공익소송센터(이하 '시민행동'이라 함)와 제주경실련
(제주은행 소송준비 전담)은 2월 19일(월) 작년말 6개은행(한빛, 서울,
평화, 광주, 경남, 제주) 완전감자 조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
514명(피해총액 112억원)을 원고로 하고 정부와 해당은행, 회계법인을 피
고로 하는 집단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합니다.
'시민행동'등은 작년 12월 28일부터 올 1월 10일까지 전화와 인터넷을 통
해 총 700여 명의 피해주주로부터 신청을 받았으며(제주은행 피해자는 제
주경실련에서 접수), 그중 위임절차를 마친 514명을 원고로 확정하여 이
번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시민행동'등은 소장에서
재경부장관등 고위당국자의 잇따른 감자 가능성 부인 발언 등이 증권거래
법등 관계법에서 금하고 있는 '부당권유' 및 '허위표시등에 의한 시세조
종' 및 '허위(부실)정보 제공행위'에 해당하며
해당은행이 사업보고서를 내면서 경영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
율이 양호한 것처럼 발표한 것 역시 증권거래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업보
고서 부실기재행위'로서
일반 민사적 원칙과 증권거래법등 관계법에 의거하여 판단할 때 피고들
은 그들이 제공한 정보에 영향을 받아 투자한 피해주주들에 대해 마땅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논지를 펴고 있습니다.
한편 '시민행동'은 작년 완전감자 조처 발표 직후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
입하고도 재차 부실을 저지름으로써 국민의 직·간접적 피해를 초래한
데 대해 주무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에 12월의 '밑빠진 독' 상(어처구니없
는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 매달 수여하는 불명예상으로서 시민행동이 작
년 8월부터 매달 시상중)을 수여하고 정부와 은행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
해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을 모아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 대리인은 '시민행동' 공익소송위원인 강종표 변호사(T. 02-
592-5020)이며 소장은 2월 19일(월) 서울지법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배상
청구액은 원고들의 의사등을 감안하여 피해금액 전액으로 하였으므로 피
해액과 청구액은 같습니다.
또한 해당은행 중 서울은행은 개인주주가 없어 원고가 확보되지 않은 관
계로 자연히 피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울러 소송내용은 같으나 실무편의상 여타은행과 제주은행 소장을 분리
하여 2개의 소장을 제출하오니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소장은 분량이 많아 첨부가 어렵습니다. 말씀해주시면 이메일이나 팩
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끝.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허인옥 고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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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감자 은행 피해주주 514명(피해액 112억원)이
정부와 은행에 대해 2월 19일 손해배상을 집단 청구합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공익소송센터(이하 '시민행동'이라 함)와 제주경실련
(제주은행 소송준비 전담)은 2월 19일(월) 작년말 6개은행(한빛, 서울,
평화, 광주, 경남, 제주) 완전감자 조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
514명(피해총액 112억원)을 원고로 하고 정부와 해당은행, 회계법인을 피
고로 하는 집단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합니다.
'시민행동'등은 작년 12월 28일부터 올 1월 10일까지 전화와 인터넷을 통
해 총 700여 명의 피해주주로부터 신청을 받았으며(제주은행 피해자는 제
주경실련에서 접수), 그중 위임절차를 마친 514명을 원고로 확정하여 이
번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시민행동'등은 소장에서
재경부장관등 고위당국자의 잇따른 감자 가능성 부인 발언 등이 증권거래
법등 관계법에서 금하고 있는 '부당권유' 및 '허위표시등에 의한 시세조
종' 및 '허위(부실)정보 제공행위'에 해당하며
해당은행이 사업보고서를 내면서 경영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
율이 양호한 것처럼 발표한 것 역시 증권거래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업보
고서 부실기재행위'로서
일반 민사적 원칙과 증권거래법등 관계법에 의거하여 판단할 때 피고들
은 그들이 제공한 정보에 영향을 받아 투자한 피해주주들에 대해 마땅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논지를 펴고 있습니다.
한편 '시민행동'은 작년 완전감자 조처 발표 직후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
입하고도 재차 부실을 저지름으로써 국민의 직·간접적 피해를 초래한
데 대해 주무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에 12월의 '밑빠진 독' 상(어처구니없
는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 매달 수여하는 불명예상으로서 시민행동이 작
년 8월부터 매달 시상중)을 수여하고 정부와 은행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
해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을 모아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 대리인은 '시민행동' 공익소송위원인 강종표 변호사(T. 02-
592-5020)이며 소장은 2월 19일(월) 서울지법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배상
청구액은 원고들의 의사등을 감안하여 피해금액 전액으로 하였으므로 피
해액과 청구액은 같습니다.
또한 해당은행 중 서울은행은 개인주주가 없어 원고가 확보되지 않은 관
계로 자연히 피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울러 소송내용은 같으나 실무편의상 여타은행과 제주은행 소장을 분리
하여 2개의 소장을 제출하오니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소장은 분량이 많아 첨부가 어렵습니다. 말씀해주시면 이메일이나 팩
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끝.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허인옥 고충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