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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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이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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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진재 의원이 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검찰과 경찰 등 국가수사기관이 전화감청 뿐만 아니라 개인
의 전자우편 내용까지 감청해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말부터 통화감청에 대한 특감에 착수, 정보통신부에 통
보한 "부가/별정통신사업자의 감청집행 협조 업무 등 지도/감독 부정적"이라
는 제목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전자우편과 PC통신 등 타인간의 정
보매개 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 1,171개중 6개 사업자만의 감청
집행협조와 정보제공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전자우편 감
청 및 정보제공 협조 건수가 216건에 달했다고 밝히고 있다.
수사기관에 의한 불법적인 도/감청과 온라인 공간에서의 개인정보 유출로 사
생활에 대한 심각한 침해위험성을 느껴왔던 국민들은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
이 전자우편과 인터넷폰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데 경악을 금치 못할 뿐이다.
유/무선 통신 감청 및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갈수록 증폭되
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보통신부가
단지 관리가 어렵고 대상사업자가 많아진다는 이유로 (주)데이콤, 삼성SDS
(주), 한국PC통신(주), (주)나우콤 4개 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별정통신사
업자에게는 아예 지침도 시달하지 않고 통계보고 조차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최소한의 역할조차 스스로 저버린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감사원 자료인 "미관리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감청집행협조와 통신정보제공
명세"를 보면 수사기관별로 경찰이 105건, 검찰 100건, 국가정보원 8건, 국
방부 3건 순이었다. 불과 6개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감청 및 정보제공 건수
가 216건이나 되는데 전체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할 경우 감청 및 정보제공 건
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과연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감청과 정보제공을 요청했는지 의문스럽다. 수사
기관은 그동안의 감청과 정보제공 협조 현황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감청집행과 정보제공에 협조한 사업자 역시 책임을 면키는 어려울 것이다. 감
사원 자료에 의하면 이들 업체는 감청협조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통신제한
조치 집행협조 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통계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사업자
들은 겉으로는 회원들의 정보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회원들의 정보보
호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방기했다.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정보통신부, 수사편의
를 위해 국민의 통신기록과 개인정보를 낱낱이 훔쳐보고 있는 수사기관들, 자
기 회원들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가고, 전자우편이 감청되고 있는데도 최
소한의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사업자들, 어느 곳 하나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
비밀 보호에는 안중에도 없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더 이상 당리당략으로 국민 사생활과 통신비밀 보호를 위한 통
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미뤄서는 안된다. 조속히 국회를 열어 통신비밀보호법
을 개정하라.
둘째, 경찰, 검찰, 국정원, 국방부는 부가·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감청 및 정
보제공 협조요청에 관한 그동안의 모든 현황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불법감청
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셋째, 정보통신부는 감청집행 협조 대상이 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
독을 철저히 하고 국민의 통신비밀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지 말라.
넷째, 감사원은 지난 5월 특감결과를 언론에 발표하면서 전자우편 감청사실
은 보도자료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감사원은 통화감청에 대한 특감 결과내
용 전체를 공개하라.
2000년 9월 6일
함께하는 시민행동
상임대표 : 이필상 고려대 경영대학원장, 정상용 대한변협 사무총장
Tweet =========================================
통신비밀보호법이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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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진재 의원이 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검찰과 경찰 등 국가수사기관이 전화감청 뿐만 아니라 개인
의 전자우편 내용까지 감청해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말부터 통화감청에 대한 특감에 착수, 정보통신부에 통
보한 "부가/별정통신사업자의 감청집행 협조 업무 등 지도/감독 부정적"이라
는 제목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전자우편과 PC통신 등 타인간의 정
보매개 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 1,171개중 6개 사업자만의 감청
집행협조와 정보제공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전자우편 감
청 및 정보제공 협조 건수가 216건에 달했다고 밝히고 있다.
수사기관에 의한 불법적인 도/감청과 온라인 공간에서의 개인정보 유출로 사
생활에 대한 심각한 침해위험성을 느껴왔던 국민들은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
이 전자우편과 인터넷폰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데 경악을 금치 못할 뿐이다.
유/무선 통신 감청 및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갈수록 증폭되
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보통신부가
단지 관리가 어렵고 대상사업자가 많아진다는 이유로 (주)데이콤, 삼성SDS
(주), 한국PC통신(주), (주)나우콤 4개 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별정통신사
업자에게는 아예 지침도 시달하지 않고 통계보고 조차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최소한의 역할조차 스스로 저버린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감사원 자료인 "미관리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감청집행협조와 통신정보제공
명세"를 보면 수사기관별로 경찰이 105건, 검찰 100건, 국가정보원 8건, 국
방부 3건 순이었다. 불과 6개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감청 및 정보제공 건수
가 216건이나 되는데 전체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할 경우 감청 및 정보제공 건
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과연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감청과 정보제공을 요청했는지 의문스럽다. 수사
기관은 그동안의 감청과 정보제공 협조 현황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감청집행과 정보제공에 협조한 사업자 역시 책임을 면키는 어려울 것이다. 감
사원 자료에 의하면 이들 업체는 감청협조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통신제한
조치 집행협조 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통계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사업자
들은 겉으로는 회원들의 정보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회원들의 정보보
호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방기했다.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정보통신부, 수사편의
를 위해 국민의 통신기록과 개인정보를 낱낱이 훔쳐보고 있는 수사기관들, 자
기 회원들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가고, 전자우편이 감청되고 있는데도 최
소한의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사업자들, 어느 곳 하나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
비밀 보호에는 안중에도 없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더 이상 당리당략으로 국민 사생활과 통신비밀 보호를 위한 통
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미뤄서는 안된다. 조속히 국회를 열어 통신비밀보호법
을 개정하라.
둘째, 경찰, 검찰, 국정원, 국방부는 부가·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감청 및 정
보제공 협조요청에 관한 그동안의 모든 현황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불법감청
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셋째, 정보통신부는 감청집행 협조 대상이 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
독을 철저히 하고 국민의 통신비밀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지 말라.
넷째, 감사원은 지난 5월 특감결과를 언론에 발표하면서 전자우편 감청사실
은 보도자료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감사원은 통화감청에 대한 특감 결과내
용 전체를 공개하라.
2000년 9월 6일
함께하는 시민행동
상임대표 : 이필상 고려대 경영대학원장, 정상용 대한변협 사무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