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신 "유니
텔"과 "웹피"서비스 간의 회원정보공유에 대한 공개질의
1.「함께하는 시민행동」(상임대표 이필상 고려대 경영대학원장)은 납세
자, 소비자, 유권자로서의 시민권리를 보호·신장하며 다가오는 정보사회
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문제의 해결과 인권의 신장을 위해 일하는 시
민단체입니다. 현재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정보사회의 기본인권이라
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와 인터넷 공간에서의 정보유출 반대를
위한「프라이버시 보호 캠페인」(http://www.privacy.or.kr)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최근 귀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통신 유니텔(이하, 유니텔)의 회원정보
가 웹피서비스(이하, 웹피)에 제공되었다는 시민제보를 접수받은 바 있습
니다. 제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를 하
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 공개질의
1) 최근 함께하는 시민행동에는 유니텔(주)이 유니텔 회원정보를 웹피와
공유했다는 시민제보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귀사가 유니텔 회원정보를
웹피와 공유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아래의 질의는 「유니텔」회원정보를 「웹피」와 공
유한다는 가정 하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유니텔 회원의 정보를 웹피와 공유한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또 정보
를 공유한 인원은 몇 명이며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은 무엇입니까?
3) 유니텔 회원정보를 웹피와 공유한 근거는 무엇이며 유니텔 회원정보
를 웹피와 공유할 당시, 유니텔 회원들에게 동의를 구했는지요? 동의를
구했다면 그 절차와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4) 유니텔과 웹피를 운영하는 주체는 유니텔(주)로서 동일인입니다. 그러
나 유니텔에 가입하는 회원들은 귀사의 아래와 같은 약관 내용에 동의하
고 가입을 했습니다.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유니텔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PC통신·인
터넷서비스인 UNITEL(한글명 : 유니텔,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유니텔」에 가입하려는 회원들은 유니텔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PC통
신.인터넷서비스인 UNITEL의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놓은 이용약관에 동의를 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지 「웹피」서
비스를 이용하고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의견
에 대한 귀사의 입장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유니텔이 8월 14일부터 시행된 이용약관
(http://www1.unitel.co.kr/link/signup/buip/buip0101.html)의 제9조(회
사의 의무) 제2항에는 이용고객의 편의를 위해 Family Site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함께하는 시
민행동이 3월 말에 조사할 당시의 이용약관에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따라
서 위 규정이 신설된 이전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유니텔 회원에 가입한
사람은 자신의 정보를 웹피와 공유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서는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
보를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사가 유니텔 회원정보를 웹피와 공유했다면 이는 목적 이외의 용
도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봅
니다. 이 의견에 대한 귀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끝.
2000. 8. 17
함께하는 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