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정책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꾸준하게 문제제기해 온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안이 나오자마자,인권위 권고안을 존중하겠다던 기존의 입장을 뒤집는 교육부에 강력히 항의한다.

교육부는 여러 차례 "인권위 권고를 따르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 결정이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해 엄격하게 나오자 인권위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는가 하면, "학교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 학사일정이 차질이 발생한다"는 핑계를 대며 인권위 권고안을 거부하거나 일부분만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는 교육행정정보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위원회에 NEIS수용 여부의 결정을 맡기겠다고 발표했다.

교육행정정보화심의위원회는 NEIS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참여를 거부하였는데도 교육부는 이 회의를 파행적으로 강행하여 두 차례의 회의에서 NEIS 강행을 결과로 내놓은 바 있다. 그리고 NEIS강행을 결정한 후에는 한 달이 넘도록 회의를 진행하지 않아 교육행정정보화심의위원회가 NEIS강행의 들러리였다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또한 이 위원회는 "네이스는 인권침해 소지가 없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는 데다 네이스 관련 의결기구도 아니다. 이러한 위원회에 NEIS 진행사항의 의결을 맡기겠다는 것은 단지 인권위 권고를 무시하거나 일부분만 수용하는 부담을 외부 위원회에 떠넘기겠다는 것으로만 보인다.

교육부가 정말 학사일정을 걱정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안을 즉각
받아들여 C/S재가동에 따른 실무진행을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대로 C/S재가동에 따른 C/S보안 대책도 시급하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C/S 서버를 NEIS수준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든다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는 애초에 운영은 생각하지 않고 우선 C/S서버를 학교에 밀어 넣은 교육부의 근시안적인 행정에 학교현장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따름이다. 교육부는 적절한 대책과 예산을 마련하여 학교현장의 정보화가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담당 교원과 임시 인력으로 학내 정보화가 진행되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

다시 한번 교육부에게 인권위의 정책권고안을 즉각 따를 것을 촉구한다. 사실 NEIS는 불법적인 시스템이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기다리며 고발이나 책임자 추궁 등 법적인 대응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교육부가 인권위의 권고안을 거부하거나 일부분만 수용할 경우 법적인 대응을 진행할 것이며, 교육부의 불법적이며 인권을 무시한 행정은 전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2003년 5월 16일
프라이버시 보호 - NEIS 폐기 연석회의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연대, 민주노동당,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교육부에 보내는 서한

1. 우리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정책권고안을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항의하며, 정책권고안을 즉각 수용하기를 촉구합니다.

2.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안이 결정되면 정책권고안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도 이를 존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책권고안이 내려지자 예산이나 학사일정을 핑계로 들며 이를 거부하거나 선택수용하려는 모습에 대해 엄중히 항의합니다. 교육부가 그동안 주장한 바에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공언을 뒤집는 것은 너무나 반교육적인 처사입니다.

3. 또한 교육부에서는 19일 교육행정정보화심의위원회에서 인권위 권고안의
수용여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 교육행정정보화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적한 구성과정의 문제점을 그대로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4월 1일에는 NEIS 시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고, 핵심적으로 교육행정정보화심의위원회는 NEIS에 대한 인권침해를 판단하고 인권위 정책권고안을 뒤집거나 선택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구가 아닙니다.

4. 특히 교육부에서 진정 학사일정의 파행을 우려한다면, 인권위 정책권고안이 나온 지금은 이를 피해갈 방안이 아닌 인권위 정책권고안대로 학사일정을 진행할 실무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권침해가 명백한 시스템을 학사일정을 핑계로 강행하는 것은 교육부가 보여야 할 모습이 아닙니다.

5. 우리는 교육부가 즉각 인권위의 정책권고안에 따르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NEIS가 불법적인 시스템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올바른 결정과, 이 결정에 교육부가 따르기를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인권위의 정책권고안마저 무시하고 NEIS를 강행한다면 고발등 법적인 대응을 강구할 것이며, 전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밝힙니다. (끝)


2003년 5월 16일
프라이버시보호 - NEIS폐기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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