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쟁점과 대안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이 청문회는 지난 2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1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인권침해가 크다는 이유로 교육인적자원부를 인권위에 제소한 이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해 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과정의 하나로 연 것이다.
이날 청문회에는 전교조와 교육부뿐 아니라 학부모, 교육전문가, 법률전문가, 보안전문가가 참석하여 교육행정정보화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교육행정정보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은 인권위원회에서는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권고안을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우리가 인권위원회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인권침해 이유로 제소한 것은 교육부와 전교조의 입장 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에 중재해달라고 제소한 것이 아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보안문제 이전에 시스템 운영 자체로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제소한 것이다.
오늘 청문회에서 김기중변호사가 지적했듯이 전국민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더구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집적되는 개인정보는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정보로, 이에 대한 접근이나 이관은 보다 엄격하고 신중해야 할 터인데 이 정보들을 교육정보서비스란 이름아래 이관하고 집적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인권환경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또한 정보주체인 참교육학부모회가 개인정보 집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교육정보화를 위해 정보주체가 참석하는 심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교육부의 일방적인 시행의지가 아니라 정보 주체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많은 예산이 집행된 사업이고, 이제 전자정부의 첫단추를 끼우는 사업이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권고안을 내리는 것에 더 큰 부담을 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효율성의 미명아래 인권을 침해당하는 시대를 벗어나야 한다. 또한 교육정보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우리 사회는 인권이 존중되는 전자정부의 상을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2003년 4월 9일
프라이버시보호-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