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6일, 교사와 학부모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개인 신상정보를 침해했다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교사와 학부모들은 NEIS의 중단을 요구하는 별도의 행정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26일 교사 학부모들, NEIS의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 청구
"거대한 정보감시시스템이 전국 교육청에서 가동되고 있다"
NEIS 시행 중단 행정소송, 81년 졸업생 신상정보 이관 손해배상 소송 예정
26일 교사, 학부모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NEIS)이 개인 신상정보를 침해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NEIS 정보 입력 명령을 최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대표단으로 선임된 전교조 장혜옥 수석부위원장과 강성옥 목일중학교 학교운영위원, 배옥병 남부지역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대표, 이월녀 관악동작지역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대표 등은 같은날 서울지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학생들의 정보는 NEIS으로 이관되어 집적되고 있으며, 거대한 정보 감시 시스템이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 가동되고 있다","NEIS 입력명령을 위법한 명령으로 간주하고, 이 명령이 조속한 시일 안에 취소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교사들은 교육부의 부당한 명령을 이행해서는 안되며, 학부모들 역시 위법한 명령으로 인해 자녀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더 이상 인내해서는 안된다"며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와 법률적 근거없이 추진되는 NEIS의 인권침해에 항의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프라이버시 보호-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도 참석해 "1981년 이후 졸업생들의 개인정보가 NEIS로 불법 이관된 것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81년 이후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의 개인정보 이관에 대해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은 채 NEIS로 졸업생들의 개인정보를 이관,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교사와 학부모들은 이후 "NEIS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별도의 행정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며, 시민사회단체들은 81년 이후 졸업생 신상정보의 NEIS 이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NEIS를 둘러싼 법정 소송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소송대표단으로 참석한 학부모들은 지난 3월 17일 2만여명의 학부모로부터 "자녀의 신상정보 수록을 거부한다"는 서명을 받아 교육부에 전달한 바 있다.
2003년03월26일 14:41:07
김미라(raise@jinbo.net) 참세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