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대제 장관의 '삼성 편법상속 개입 의혹'등 도덕성 문제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조처를 촉구한다.
우리는 3월 4일 진대제 정통부장관 아들의 국적문제 및 병역기피 의혹에 관하여 '고위공직자로서의 사회적 의무를 돌아보고 용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이후 우리는 진장관의 삼성전자 재직시 행위에 관련된 제보를 접수했다. 제보내용은 이미 언론에 일부보도된 바와 같이 '진장관이 삼성전자 재직시 이건희회장 일가의 편법상속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보내용을 1차 검토한바 재벌가 편법상속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 현재 시민단체(참여연대)가 제기하여 2심계류중인 소송의 피고인 점 등 주요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진대제장관이 재벌개혁을 주요한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새정부의 각료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국민이 과연 이를 납득할 수 있겠는지 매우 우려되는 사안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문제에 관해 즉각 정부차원의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해명이 충분하지 못할 시 진장관이 재벌개혁을 추진할 새정부의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진장관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는 점을 거듭 주장하는 바이다.
덧붙여 최근 공정거래위가 6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해 조사계획을 발표한바 있으며 검찰도 모 재벌에 대한 조사 진행중임을 감안할 때, 진장관이 이러한 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자칫 그러한 조사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가 접수한 '진장관의 삼성 편법상속 개입등 의혹'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진장관은 '97년 2월 28일부터 삼성전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97년 3월 24일 600억 상당의 '사모전환사채(私募轉換社債)'를 발행하여 그중 75%인 450억 상당을 이재용씨에게 매각하였다. 당시 전환가격이 시가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이재용씨에게 상당한 부당이득을 제공한 결과가 되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참여연대)가 전환사채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법원도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같은 법원 결정이 있기 하루 전인 9월 29일 위 전환사채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하여 결과적으로 가처분결정이 아무 의미가 없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재벌의 부당한 편법상속의 전형적 수법의 하나인 사모전환사채 악용에 진장관이 최소한 묵인·협조의 태도를 취했으며, 나아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2. 아래 ①∼③과 같은 부당내부거래등 사안으로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을 대리한 시민단체(참여연대)로부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당하여 1심에서 ①의 경우 276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②의 경우 626억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③의 경우 증거부족으로 책임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현재 이 소송은 서울고법에 항소심 계류중이다. 즉 진장관은 이 소송의 피고인 소송당사자인 것이다. 아래는 원고측 주장 요지이다.
① 부실한 이천전기에 출자 및 지급보증으로 회사에 손실 : '97년 당시 부실한 이천전기(주)를 인수하고 출자, 지급보증 등 투자를 하였으나 인수후 2년만에 결국 이천전기가 퇴출, 헐값에 매각됨으로써 약 2천억원의 손실을 삼성전자에 끼쳤다.
② 회사보유 투자자산을 삼성계열사에 저가매각 : 주당 1만원에 취득한 삼성종합화학(주) 발행주식 2000만주를 주당 2600원의 저가로 계열사인 삼성건설, 삼성항공에 매각함으로써 장부가 기준 148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
③ 삼성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의혹 : 계열회사인 삼성물산(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94년 12월 5일 이후 국제경영연구원의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또한 계열회사인 삼성중공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97년 6월 14일 이후 산청연수원의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