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자정부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각종 민원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제공하는 등 행정의 전자화가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급속히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몇 가지 원칙들이 소홀히 취급받았다고 생각한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정보문화운동협의회의 후원으로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1년간의 감시활동을 결산하면서 시민에 의한 전자정부등에 관한 3대 제도적 보완과 시민친화적인 공공기관 홈페이지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바이다.

시민에 의한 전자정부를 위한 3대 제도적 보완 과제와
시민친화적인 공공기관 홈페이지 운영 가인드라인 발표


특히, 3대 제도적인 보완 사항 중 ▲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용 보장의 원칙 ▲ 소프트웨어 안전성 보장의 원칙 ▲ 경제성의 원칙 ▲ 특정 기업의 종속되는 기술 사용 배제의 원칙 등을 담은 공공기관에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한 법률 제정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2003년 함께하는시민행동이 주요 운동 과제로 삼을 예정이며, 많은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 시민에 의한 전자정부를 위한 3대 제도적 보완 과제

제도적 과제 Ⅰ : 보편적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침
▲전자정부(서버)와 이용자(클라이언트)간의 원활한 접속(커뮤니케이션)의 원칙
▲ 저속 회선 사용자 배려의 원칙
▲ 장애인 서비스 보장의 원칙
▲ 다양한 하드웨어 배려의 원칙
▲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용 보장의 원칙 등을 담은 “보편적 정보접근권 보장지침” 제정


제도적 과제 Ⅱ : 공공기관에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한 법률 제정
▲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용 보장의 원칙
▲ 소프트웨어 안전성 보장의 원칙
▲ 경제성의 원칙
▲ 특정 기업에 종속되는 기술 사용 배제의 원칙 등이 필요하다.

제도적 과제 Ⅲ : 전자적 정보공개법으로의 전환
▲ 주요문서 목록 인터넷 공개의 원칙
▲ 정보공개 청구 된 목록(결정통지 문서목록) 공개의 원칙
▲ 비공개 대상 정보 최소화의 원칙
▲ 전자적 정보공개의 원칙 등이 포함되는 정보공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 시민친화적인 공공기관 홈페이지 운영 가인드라인
보편적 정보접근권의 원칙, 투명한 정보공개의 원칙, 프라이버시 보호의 원칙, 전자적 협의(E-Consultation) 확대의 원칙 하에 작성된 공공기관 홈페이지 운영가이드라인은 15개로 나누어져 있다.

▲ 텍스트 모드 제공
▲ 브라우저에서의 범용성
▲ 뷰어프로그램의 제공
▲ 장애인 모드의 제공
▲ 주요문서목록의 제공
▲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제한
▲ 회원제 커뮤니티 서비스에 대한 OECD 개인정보보호 원칙 적용
▲ 회원제 커뮤니티 서비스에 대한 독자적인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
▲ 개인정보 보호정책 메뉴 위치의 통일
▲ 해당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화일의 목록 공개
▲ 해당 기관이 타 기관과 공유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목록 공개
▲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지정
▲ 오프라인 공청회에 연계된 온라인 공청회
▲ 정책담당자,전문가들의 토론 주관 역할

가이드라인 전문 내려받기

<끝>.

함께하는 시민행동

「직인생략」


담당자 연락처 (정보정책팀)
김영홍 016-242-8482
박준우 011-9351-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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