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에 한양대학교 2법학관 국제회의실에서 국내외 프라이버시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프라이버시위원회와 노동감시입법에 대한 국제 워크샵이 열렸다. (사진제공 : <<노동과 세계>>)

독립적인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 필요성 제기되
외국의 경우 "사업주들이 노동자에 대한 감시는 불법"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의 시사점'이라는 발제에 나선 상지대 홍성태교수는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에 대해 "혼자 있을 권리, 개인정보관리권 등의 프라이버시권을 통해 개인의 인간적 가치와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가족주의, 국가주의 등으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박정희 독재의 폭압적 근대화를 통해 프라이버시는 두겹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공, 민간 영역과 온라인, 오프라인을 포괄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제에 나선 이은우 변호사는 '노동감시 규제입법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정보화에 따라 노동감시기술?발달하면서 사업장에서는 노동감시는 증대되고 있는데 법과 제도는 이에 못미치는 현실을 설명하면서 이에 따라 "노동감시를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노동감시를 규제하는 입법은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토대위에 특별한 嚥荑?한하여 노동자에게 명시적이고 계속적인 고지가 있어야 하며 감시한 내용은 노동자에게 투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번째와 네번째의 발제는 각각 독일과 프랑스의 프라이버시 보호 전문가인 프랑스 국립정보처리 및 자유위원회 유럽과 국제업무 및 고등연구부 부장인 마리 조르지와 독일 베를린 정보보호 감독관인 Hasjugen Garstka가 발표했다.

독일은 "노동감시를 특별히 규제하는 법은 없지만 사내 노사평의회 제도가 발달하여 사내 감시장비를 도입할때 반드시 노사평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독일은 여기서 더 나아가 노동감시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안의 제정을 논의중이며 이는 작업장의 감시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것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리 조르지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위원회는 법률로 위원회의 독립과 위원의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프라이버시 위원을 의회, 법원, 행정부에서 나누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의회에서 표결을 받지만 다른 간섭은 받지 않으며, 예산에 대해서도 사전이 아니라 사후에 감사를 받아 독립성을 유지한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사회보장번호가 존재하지만 이는 사회보장을 받을 때만 엄격하게 국한해 쓰이고, 다른 경우에는 그때마다 필요한 번호를 새로 부여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로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운영하지 않는다.

노동감시에 대해서는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모두 노동자의 작업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시에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 내지는 동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동의하지 않은 노동감시 시스템때문에 노동자들이 고통받거나 파업을 벌이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화기술이 작업장에서의 감시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보안과 투명성에 대해 항상 신경을 써야 하며 네트워크 관리자는 네트워크에 남은 기록에 대해 사용자에게도 함부로 밝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과정에서 전문가들은 노동자의 업무에 대한 평가가 감시가 아니라 실적을 통해 사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에서는 국가기관의 구조조정과 민영화등의 과정을 통해 국가에서 관리하던 국민의 개인정보가 사기업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해 프라이버시 활동가들은 민영화과정에 대한 대응과는 별도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제 워크샵에서는 사업장에 새 기술이 도입될 때 당사자인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국가적 수준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제도가 발달한 유럽에서는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나 비슷한 제도들이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는 역할도 하고 있었다. 사업자들이 노동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조사를 받고 벌금을 낸다.

유럽의 프라이버시 활동가들이 설명한 독일과 프랑스의 사업장의 모습은 노동자들이 감시기술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기본적 인권인 프라이버시권까지 힘들여 주장해야 하는 한국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풍경이었다.

* 이은희 기자


2002년11월28일 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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