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통신법 제53조 위헌판결은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는 위상과 역할은 '인권'을 옹호하는 기구로 변화 되어야 한다. "

전기통신법 제53조(불온통신단속)와 시행령 16조(불온통신)는 1997년 이래로 자의적이고 모호한 법 아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 받는 법적 근거가 되어 왔다. 불온통신이라는 미명아래 PC통신의 경우 국가권력의 힘으로 사용자의 아이디를 삭제하고 인터넷 싸이트를 폐쇄해 왔던 부끄러운 일면은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한국 사회는 인터넷에 기반한 정보사회의 화두아래 변화된 사회환경에 접어 들었다. 인터넷은 국가 통제시스템이 아니다. 인터넷은 자유로운 정보의 소통속에서 보다 풍요로워 졌다. 그러므로 정보를 생산하고 소통하는 자유로운 질서가 보다 존중받아야 한다. 물론, 인터넷에 있는 정보가 모두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가치의 판단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이라는 추상적인 법규정이 아니라는 것은 이번 헌재의 판결에서 보다 더 명확해졌다.

이러한 헌재의 결정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모호한 법규정에 기대어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해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위상과 역할은 전면 재고되어야 하며 '인권'을 옹호하는 기구로 변화해야 한다.
인터넷 공간은 자율적인 개인의 역할이 보다 증대되고 있으며 수천만의 개인을 '윤리'라는 잣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보다 냉정히 돌아보자. 개인의 역할이 증대되었다면 국가는 그 '권리' 즉, 인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진지하게 되돌아 보아야 한다. 한국 사회를 이루는 개별 시민의 자유의지는 보다 존중받아야 하며 그것은 표현의 자유 확대, 인권의 확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02.06.28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지 현
정책위원장 김동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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