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입법학연구소는 2008년 7월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04호에서 “입법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국회의 제 1 의무라 할 수 있는 입법은 단순히 법조항을 만들고 고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국회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17대 국회가 마감되는 시점에 여전히 3천 여 개가 넘는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폐기되는 행태가 반복되었고, 그 중에는 실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국회는 단순히 입법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안의 내용을 다룸에 있어 토론과 공론화를 거쳐 사회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입법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해결책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전에 꼼꼼한 검토 과정과 함께 국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국회의 많은 과정들이 공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알기 힘든 입법과정의 뒷모습이 있다. 이러한 숨은 과정들은 결국 국회가 국민의 신뢰와 멀어지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함께하는시민행동과 입법학 연구소는 ‘입법의 사회적 책임’과 ‘국회 입법과정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앞으로 18대 국회가 입법으로서 국민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얘기하고자 한다.

▣토론회 일정▣

사회 : 윤영진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발제 : 입법의 사회적 책임 /최윤철 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국회입법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임종훈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 : 홍미영 /전 통합민주당 의원
이상민 /현 자유선진당 의원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소장
정란아 /함께하는시민행동 정책실장

일시 : 2008년 7월 2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04호
주최 : 함께하는시민행동 · 입법학연구소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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