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www.interpark.com)는 10월 31일 홈페이지와 이후 발송된 이메일 안내(11월 초)를 통하여 기업분할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을 공지했습니다. (주)인터파크에서 ㈜인터파크 쇼핑, ㈜인터파크 도서, (주)인터파크 ENT, ㈜인터파크 투어)로 4개 회사가 분할됨에 따라 개인정보가 4곳으로 이전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쉽게 말하면 1개였던 개인정보가 4개로 복사되어 각각의 회사 데이터베이스로 이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 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개인식별정보: 아이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구매정보: 회원의 구매내역 등 상거래 정보입니다. 모든 개인정보를 의미합니다. 즉, 이용자가 TV를 샀다면 그 구매정보가 ㈜인터파크 쇼핑 뿐 아니라 다른 3곳에도 이전된다는 계획입니다.


● 그렇다면 이용자의 선택권은 무엇이 있죠?

인터파크측은 개인정보 이전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회원을 탈퇴 버튼을 누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의가 싫다면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용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각종 포인트 적립금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고 떠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인터파크 이용자들에게 커다란 불이익을 안겨주는 계획입니다.

● 인터파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


① 인터파크의 계획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3조, 제30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의 제한 등) ②)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TV를 샀다면 그 구매정보를 ㈜인터파크 쇼핑 뿐 만아니라 다른 3곳에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이전 동의를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탈퇴를 요구하는 인터파크의 계획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을 위반 하는 것입니다.

동의 철회를 회원탈퇴 강요로 표방하는 인터파크의 정책은 결국,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의 권리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이용 동의철회권 등과 같은 이용자 보호 조항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개인정보의 손쉬운 이전을 위한 조항이 아니라 이용자 보호 조항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인터파크의 계획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제6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약관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정의 ①)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가 개인정보 이전 동의를 구하는 행위 또한 계약의 내용입니다. 이용자가 4개의 개인정보 이전을 거부했을 경우 적립금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약관규제법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제6조 일반원칙 ①)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제6조 일반원칙 ② 1)” “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3)등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제3자에게 개인정보 이전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현재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이에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인터파크에 3가지 시정 요구를 했으며 11월 16일까지 답변기한을 정했습니다. 3가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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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에 요구하는 3가지 사항


① 개인정보의 이전을 4개 회사 마다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파크 쇼핑, ㈜인터파크 도서, (주)인터파크 ENT, ㈜인터파크 투어 4개 회사에 대한 개인정보 이전 동의는 개별적으로 이용자가 선택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이용자는 필요에 따라 1개 또는 2개 혹은 3개 또는 4개 회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개인 적립금(포인트 축적)등 현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개 회사 모두에게 개인정보 이전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적립금을 차등 하거나 차감해서는 안 됩니다.

③ 개인정보 이전 항목은 최소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인터파크 도서, ㈜인터파크 투어 등에서 TV를 샀던 구매정보나 영화 티켓을 샀던 구매정보를 가져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목적에 따라 최소한으로 개인정보가 이전되어야 합니다. 부연하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2항에 따라 기존의 거래내역은 보존을 목적으로 이전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를 제외한 다른 정보의 추가적인 이전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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