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법률사무소의 김기중 변호사가 일본의 주민기본대장법 중 일부를 번역한 글.

일본에서는 이 법을 '주기네트워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국가단위의 국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법의 내용때문에 광범위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하는 주기법의 내용중 우리 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국민배번호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일본의 주기법 안에 국민배번호의 사용용도와 범위를 상당한 부분 제한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