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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대해부 - 국회는 성역? 성명/논평/보도자료

국회는 정부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최종 파수꾼’이다. 그래서 국회 스스로가 쓸 자체 예산을 짜는 데 있어 누구보다도 엄격한 잣대가 요구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책임감을 망각하기 일쑤고,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의 감시와 통제 역시 무르기 그지없다. 2002년 10월23일 국회 운영위. 2003년도 국회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국회도서관 보존서고...

  • 시민행동
  • 조회 수 1241
  • 2004-10-26

10월 마지막주 브리핑, "미닉의 시선집중 2" 주간브리핑

여름이 지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첫 눈도 예년보다 한 달은 빠르다고 그러던데, 갈수록 겨울이 일찍 오는 것 같아요. 요즘 봄가을 옷 사려면 화가 난다니까요. 한 계절은 석 달이라는 우리 고유의 관습이 위기에 처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도 해결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라도 나서서 가을을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일단 교토의정서...

  • CAN
  • 조회 수 1945
  • 2004-10-26

스튜디오에 앉은 푸른소와 마웅저 변두리편집장

오늘 오후 시민행동의 푸른소와 마웅저는 나란히 손을 잡고 (앗, 잡았는지는 확인 안해봤지만서도) 경희대를 방문했습니다. 사이버NGO대학교 강의 중에 국제사회와 NGO 관련 강의가 있는데, 거기 초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출발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분들이 너무 빨리 사무실로 돌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의가 취소되었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NG 없이 그냥 ...

  • CAN
  • 조회 수 1612
  • 2004-10-25

기업도시 건설을 둘러싼 충청권 달래기식 접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신행정수도 이전이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설마설마 했는데 불똥이 기업도시로 튀었습니다. 충청권에 이미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던 투기자들을 위한 '당근'으로 기업도시 유치를 내밀고 있습니다. 글쎄.. 사회가 투기자본까지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진짜 장기적인 안목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 시민행동
  • 조회 수 1259
  • 2004-10-22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 위헌결정에 관한 시민행동 입장 성명/논평/보도자료

헌법재판소는 어제 21일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신행정수도 추진의 법률적 근거가 사라졌고 사실상 이의 추진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21일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헌재가 행정수도 건설을 수도 이...

  • 꾸리
  • 조회 수 2296
  • 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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