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정단체들에 과도한 운영비지원
- 보수단체들의 집회참가비로 쓰여
1.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전국네트워크에서는 2003-2004년 전국 250개 지자체와 2005-2006년 16개 광역시도의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을 분석하여 “2003-2006년 사회단체보조금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2004년도 250개 지자체의 지원총액은 1,224억 9,450 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6개 광역시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6개 광역시도의 사회단체보조금의 총액은 7억-20억 가량씩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 이 사회단체보조금의 분석결과 별첨과 같은 문제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사례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일반적인 사회단체보조금제도 운영의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과거 13개 정액보조지원단체들에게 편중지원으로 문제되어왔던 사회단체보조금은 16개 광역시도 중 10개 지역에서 대폭 줄어드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조금제도의 개선의 결과가 아닌 편법지원을 통한 눈가림이었습니다.
지역13개 정액보조단체 지원액

지원규모가 크게 감소한 지역에서는 과거 정액보조지원단체 중 규모가 큰 체육회를 비롯하여 그동안 편중지원 되었던 단체들의 사업비와 운영비를 이제는 형식적인 심의조차 받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편성하여 사회단체보조금 편중지원 비판을 모면하려는 편법적인 지원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렇게 위 13개 정액보조지원단체에 대한 편중지원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시군구, 읍면동까지 지원되는 과도한 운영비 지원으로 인한 문제이며 각 단체들이 단체운영의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운영비를 지원받는 관변단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고 정부 또한 민간지원의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대해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전국네트워크는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 지원의 일몰제를 통해 단체의 자구 노력을 기울일 시간을 주면서 지나친 운영비 비중을 줄여나가기를 권고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분석을 통해 본 문제 사례
사례 1] 부적절한 단체에 대한 지원
경기도 2006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 중에는
경기도수의사회 임상 수의사 연수교육 6,750천원
국가유공자 상이자선교회 통일기원 나라사랑 조찬기도회 2,500천원
중부일보 율곡대상 15,000천원
경기언론인클럽 조찬강연회 5,000천원
국가유공자 상이자선교회 통일기원 나라사랑 조찬기도회 2,500천원
중부일보 율곡대상 15,000천원
경기언론인클럽 조찬강연회 5,000천원
이렇게 경기도 수의사회의 수의사연수교육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이해할 수 없는 지원이 있었습니다. 또 행자부 기준에 특정종교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아예 특정종교의 종교행사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역신문사의 행사에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어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기준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자의적 판단이나 각 부서별로 부서업무 추진에 있어 협조관계가 있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경기도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상공회의소, 여성경제인연합 등의 경제단체, 대학연구소나 학회, 사회복지협의회 등 준 공공기관의 연합체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원사업평가를 통해 민간단체 지원을 하겠다는 공고문을 무색하게 합니다.
사례 2] 운영비 사용의 부적절성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특별법지원을 받는 단체들에게는 시군구, 읍면동 단위까지 상근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5년 성북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사용내역에서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과 재향군인회 등의 과거 정액보조지원단체들이 인건비, 사무실관리비 등 단체운영비를 비롯해 주민세 등의 지방세납부, 주류, 상급단체의 회지구입 등 적절치 않은 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단체에는 지급되지 않는 인건비가 기초자치단체까지 지원되고 있어 사회단체보조금의 편중과 민간단체를 여전히 관변화 시키는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을 사용하면서 임대료는 내지 않고 있고 관리비마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14만원 어치의 주류를 구입한 영수증과 법인의 지방세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납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자유총연맹과 재향군인회 등은 “한미동맹강화․북핵저지를 위한 궐기대회, 북핵폐기․북한해방을 위한 국민대회”, “맥아더 동상사수 결의대회”, “수도이전반대” 등 보수단체들의 집회 참가하기위한 식대와 차량임대, 주차비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적 목적에 사용해야하는 정부지원금을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가비로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수도분할이전반대 집회, 국보법 수호 대회 등의 정치적 집회를 개최하면서 이에 대한 행사비 참가자 식비 등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이전 반대집회처럼 정부정책에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집회에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모순된 정책집행을 보이고 있으며 그 외의 집회 또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국민적 합의와 동의된 행사라기보다는 특정집단의 주장이거나 혹은 대립되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단체의 입장을 알리는 행사에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어서 그 집행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조금을 공익적 사업이라는 지원기준을 무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집행에 대해 특별한 기준없는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사업비 집행과 운영비의 사용은 사회단체보조금 배분에 있어 과거 13개 정액보조단체에게 여전히 편중지원이 이루어지고 과도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그 쓰임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는 ‘묻지마 지원’이 과거 관행대로 집행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성북구만의 문제가 아닌 25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례 3 특정단체에 대한 과도한 지원
새마을 단체에 대한 운영비의 경우 78개 지역에 1,026억 이상의 국고 및 지자체의 재원을 지원하여 새마을 회관을 건립하였으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으로 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 지역들의 새마을 단체에 여전히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여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국고 20억과 서울시 23억을 지원하여 서울시 새마을회의 경우 연간 임대료 3억 7천만원 가량의 임대수익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새마을단체는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 운영비 5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경기도는 국고 23억 5천만원 이상, 경기도로부터 40억을 지원받아 2억 7천만원의 연간 임대수익을 남기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 새마을회에 올해 지원된 예산은 운영비만 7천5백만원을 넘게 지원받았습니다.
서울특별시 새마을회관은 1,643평 중 107평만을 새마을회에서 사용하고 있고 경기도의 경우 2,749평 중 단지 281평만을 새마을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서울시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총 28,951평 중 8,261평을 새마을회가 사용 중입니다.
즉 새마을회관 건립자체가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하는 공간이 아닌 새마을회의 운영비를 보장하기 위해 건립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 단체에 비해 과도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정액보조지원단체들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읍면동단위까지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비를 과다하게 지원하고 있고 새마을단체 회원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을 비롯하여 수련회, 회원교육, 평가회 등 대부분의 단체활동비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초 본 보도자료상에 기재된 '상이군경회'는 '재향군인회'의 잘못 표기이므로 바로잡습니다.
본의 아닌 실수로 상이군경회가 본 보도자료상에 기재되었던 사실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상이군경회에 대해서는 본 조사를 공동으로 발표한 국회 홍미영 의원실을 통해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